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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 복지 포인트도 통상임금 아니다

 

 

요지

 

사기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 포인트(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A씨는 '직원 간 과도한 금전거래' 등을 이유로 2011년 권고사직을 당했다. 이에 A씨는 "직장동료 간 개인적 금전거래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며 "해고와 사직은 무효이고, 부당하게 해고된 기간의 임금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적법한 징계 사유는 존재하지만 징계 과정에서 일부 재량권 남용이 있어 권고사직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하라"며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회사가 지급한 복리후생 포인트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했더라도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리후생 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복리후생 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원심은 A씨의 급여를 다시 계산하라며, LG전자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등 소송(대법원 2015다30886)에서 복리후생 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는 B씨 등 548명이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6다48785)에서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당시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나 임금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 내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해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를 구축한 것이라며 선택적 복지제도의 연혁과 도입경위, 근거법령 등에 비춰 복지포인트를 임금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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