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들이 수업 중 말다툼을 하다 싸움을 벌여 다친 경우 폭행 당한 학생이 싸움을 야기했다면 그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군과 B군은 2015년 6월 체육수업 중 말다툼 끝에 싸움을 벌였다. B군이 왼발로 A군의 턱 아래 부분을 가격해 A군은 치아 아탈구와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B군을 신체적 폭력 가해자 겸 언어적 폭력 피해자로 인정해 서면 사과와 학교 내외 전문가의 특별교육이수 등의 처분을 내렸다. A군은 신체적 폭력 피해자 겸 '언어적 폭력 가해자'로 인정돼 서면 사과와 학교 내 봉사 5일 처분을 받았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이우철 부장판사는 B군은 A군에게 상해를 가했고 B군의 부모는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 발생에 대해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A군도 말다툼 끝에 사고를 야기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A군(당시 17세)과 그 부모가 가해학생 B군과 그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00179)에서 피고들은 17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7. 선고 2016가단100179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1. 박AA, 2. 박BB, 3. 허C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움 담당변호사 정수인
【피고】 1. 이DD, 2. 이EE, 3. 김FF,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권원용
【변론종결】 2019. 7. 2.
【판결선고】 2019. 8. 27.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박AA에게 17,024,971원, 원고 박BB, 허CC에게 각 2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2019.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60%, 피고들이 40%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박AA에게 37,640,369원, 원고 박BB, 허CC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 2015. 6. 12. 14:30경 피고 이DD가 말다툼 끝에 왼발로 원고 박AA의 턱 우측 아래 부분을 가격하여 원고 박AA로 하여금 #17번 치아 아탈구, 비가역적 치수염, #24, 47번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당시 원고 박AA와 피고 이DD는 ○○고등학교 2학년 *반에 소속되어 함께 체육수업을 받던 중이었다. 위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이DD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신체적 폭력 가해자 겸 언어적 폭력 피해자로 인정되어 서면 사과, 학교 내외 전문가의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5일, 학부모 특별교육 2시간의 처분을 받았고, 원고 박AA는 신체적 폭력 피해자 겸 언어적 폭력 가해자로 인정되어 서면 사과, 학교 내 봉사 5일의 처분을 받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이DD는 원고 박AA에게 상해를 가한 데 대하여, 피고 이EE, 김FF은 피고 이DD의 부모로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상해 사고가 발생하게 한 데 대하여 각각 불법행위자로서 그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 박AA도 말다툼 끝에 이 사건 상해 사고를 야기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액의 산출근거, 지출비용, 계산내역과 그 액수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되,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및 월 미만은 버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1-10의 각 기재, 서울의료원장의 신체감정촉탁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박AA에게 17,024,971원, 원고 박BB, 허CC에게 각 2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6. 12.(이 사건 상해 사고일)부터 2019. 8. 27.(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