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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위법해 무효다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위법해 무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826 판결

 

요지

 

구체적인 해고사유도 없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위법해 무효다.

 

사실관계

 

A씨는 B사와 2년 계약을 맺고 서울 강남의 모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했다. 그런데 A씨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마찰을 빚자 B사는 2018년 7월 12일 그에게 '이번주까지 근무하면 되고, 의견사항이 있으면 13일 오전까지 본사에 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B사는 같은 달 15일 '근무를 종결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도영 부장판사)는 B사는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해고 처리 당일 카카오톡으로 A씨에게 해고통지를 했다. 이는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줘야 하고, 해고통지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어긴 것으로, B사의 A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다.

 

수습기간이 경과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이뤄지는 해고는 무효라며 계약상 A씨의 수습기간은 2018년 7월 4일까지였고, B사가 A씨를 해고 처리한 같은 해 7월 15일은 수습기간이 경과한 시점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B사는 A씨를 실제 해고한 같은 해 8월 15일에는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고, 해고 처리일인 7월 15일에는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A씨에게 근무종료와 본사 출근 지시를 하는데 그쳤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상의 해고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B사는 A씨에게 2018년 8월 1일부터 복직일 또는 계약상 근무 종료일인 2020년 3월 19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36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A씨가 용역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82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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