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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근무한 현대자동차연구소 하청근로자를 현대차는 직접 고용하라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자동차연구소 하청근로자를 현대차는 직접 고용하라. 대법원 2017다217724 판결

 

요지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 2년 이상 일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파견계약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현대차는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고 정규직과 차등 지급한 임금을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A씨 등은 2005~2006년부터 현대차의 신차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남양연구소에서 시험용 자동차의 도장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모두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이었는데, 도급업체가 한 차례 교체됐을 때도 모두 고용이 승계됐다. A씨 등은 2014년 10월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들이 현대차에 파견돼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파견계약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사용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A씨 등이 고용의무 발생 시점부터 계속해서 현대차 양산공장 내 도장공정에서 일한 현대차 소속 근로자들과 실질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담당해왔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도장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수, 일일 작업량, 작업시간,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속도, 작업장소 등을 협력업체가 아닌 현대차가 모두 정했다.

 

이어 A씨 등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차 남양연구소에 파견돼 현대차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며 이들은 2년을 초과해 계속 근무했고, 파견법에 따라 현대차는 A씨 등에게 고용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정규직과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이들이 청구한 차액 3700만∼4000만원을 각각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현대차의 상고를 기각하고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약 10년간 일해온 협력업체 소속 A씨 등 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대법원 2017다21772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5년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대법원 2010다106436)에서도 해당 근로자들을 현대차 소속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① 도급인(현대차)이 수급인(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관해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 명령을 내리는지 ② 도급인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함께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지 ③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근무를 누가 관리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진정한 도급과 위장 도급을 구분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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