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들은 욕설 재연도 모욕죄 성립한다

category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6. 27. 10:04
반응형
들은 욕설 재연도 모욕죄 성립한다

 

들은 욕설 재연도 모욕죄 성립한다.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490 판결

 

요지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한 이유가 '자신이 욕설을 들은 상황을 그대로 재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모욕죄는 성립한다.

 

사실관계

 

경주시 한 재활원의 시설장인 A씨는 재활교사로 일하던 B씨를 해고했다가 다툼이 생겨 2018년 6월 경북지방노동청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참석했다.

 

이날 A씨는 B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조정에 참석한 한 노무사가 B씨가 다시 재활원에서 근무할 수 없겠냐고 질문하자, B씨에게 다가가 "xxx야 눈깔이를 빼뿔라"라고 말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노무사의 질문에 과거 B씨의 행동과 발언을 그대로 재연하며 '이렇게 말한 사람과 같이 근무할 수 있겠냐'는 의미로 답변한 것일 뿐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판결내용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A씨가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모욕죄의 보호법익에 이미 위험이 발생했다. 모욕적 발언과 이 같은 발언이 재연에 불과했다는 말 사이에 시간적 공백이 있었던 이상 이미 성립된 모욕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A씨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이런 모욕을 당한 적 있다'고 말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사전설명 없이 돌발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건너편에 앉아 있던 B씨에게 다가가 사람들이 듣도록 모욕적 발언을 한 것이라며 재연 상황이었다는 설명이 있기 전까지 B씨가 타인 앞에서 모욕당한 감정을 느낄만 했고 A씨에게 모욕의 범의 역시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울산지방법원 2019고정490)했다.

 

 

 


 

체크플러스, 카카오톡 상담하기
친구등록 후 전문사정사와 카카오톡으로 상담하세요

 

체크플러스 교통사고 보상금 자동산출
교통사고로 보상금액이 궁금하다면..

 

체크플러스 이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