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
2018년 12월 개정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위험운전 교통사고에 관한 양형기준의 가중영역을 징역 4년 이상 8년 이하로, 특히 가중처벌 대상 중 동종 전과나 난폭운전 등 2개 이상의 특별 가중요소가 있을 때는 최대 징역 12년을 권고 형량으로 정했다.
사실관계
A씨는 11월 서울 강남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음주상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미 2012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 사건은 당시 B씨의 유족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이를 대만 언론에서 보도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했고, 이 사고로 만 28세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비극적 결과가 발생했다. 피해자 가족들의 충격과 고통은 헤아리기 어렵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왼쪽 눈에 착용한 교정용 렌즈가 순간적으로 돌아가 시야가 흐려진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으나, 시력이 좋지 못하다면 운전에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수 없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할 뜻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해외에 있는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고자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대법원이 권고한 양형기준에 따라 검찰 구형량보다 2년 더 높은 징역 8년을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8191)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4. 선고 2020고단81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 도로쿄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3.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위험 운전치사)
피고인은 22모****호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2020. 11. 6.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로 *** 도로를 영동 2교 쪽에서 양재전화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차량 및 보행자 신호, 횡단보도가 각 설치된 제한속도 50km/h인 장소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핀 다음,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방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한 채 제한속도를 약 30.4km/h 초과한 약 80.4km/h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T○○○○ ○○○○○○ ELAI**(여, 28세[각주:1])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0. 11. 6. 23:40경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두부 과다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22모****호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시체검안서, 검시필증
1. 교통사고분석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사고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였고,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만 28세의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 해외에서 피해자의 사고 소식을 접한 피해자 가족들의 충격과 고통, 슬픔은 헤아리기 어렵다. 피해자의 유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왼쪽 눈에 착용한 시력 교정용 렌즈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순간적으로 옆으로 돌아갔는데, 오른쪽 눈에는 각막이식 수술로 인해 렌즈를 착용하지 못한 상태여서 갑자기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당황하여 피해자를 보지 못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눈 건강이나 시력이 좋지 못하다면 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고, 그럼에도 술까지 마시고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오히려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수는 없다.
2020. 7. 1.부터 시행된 위험운전 교통사고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는 4년 이상 8년 이하[각주:2]이다.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도 고려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할 뜻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해외에 있는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고자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수연
[각주1] 공소장에는 ‘29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