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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으로 지정돼 손자 양육하고 있는 조부모도 사위·며느리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가능하다

 

후견인으로 지정돼 손자 양육하고 있는 조부모도 사위·며느리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가능하다. 대법원 2019스621 판결

 

요지

 

후견인으로 지정돼 미성년 손자를 양육하고 있는 조부모도 손자의 비양육친인 사위나 며느리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사실관계

 

C씨는 B씨의 딸인 D씨와 2006년 2월 결혼해 같은 해 A군을 낳았다. 그런데 이후 C씨 부부는 별거를 하게 됐고, 2012년 12월부터 D씨는 A군을 홀로 키웠다. 그러다 D씨는 2014년 9월 남편 C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D씨가 사망하면서 소송은 종료됐다.

 

B씨는 이 무렵부터 외손주인 A군을 맡아 키웠다. B씨는 2016년 6월 전 사위인 C씨를 상대로 미성년후견 및 친권상실심판을 청구했다. 2018년 5월 법원은 'C씨의 A군에 대한 친권 중 보호·교양권, 거소지정권, 징계권, 기타 양육과 관련된 권한을 제한하고, B씨를 A군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친권 일부 제한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결정을 확정했다.

 

한편 C씨는 D씨와의 이혼소송 중 사전처분에 따라 D씨에게 자녀 양육비로 월 70만원씩 지급했으나, D씨가 사망하고 B씨가 A군을 양육하기 시작한 무렵부터는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이에 B씨는 C씨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군의 외조부인 B씨에게는 양육비 청구 자격이 없다면서 각하했다. B씨는 항고했고, 항고심은 B씨에게 청구인 자격을 인정하고 B씨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했다. 그러자 C씨가 대법원에 재항고 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가정법원이 부모의 친권 중 양육권만을 제한한 경우에도 부모(비양육친)는 여전히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925조의3)며 미성년후견인이 친권자를 대신해 피후견인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해도 마찬가지다.

 

과거 양육비의 경우 미성년후견인은 비양육친을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해 그 상환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장래 양육비의 경우 현행 민법, 가사소송법상 입법공백으로 인해 미성년후견인이 비양육친에 대해 미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 이 때문에 피후견인인 미성년 자녀를 충분히 보호·교양할 수 없게 되면 친자법의 기본 이념인 '자녀의 복리'와 이를 위해 개정을 거듭해 온 민법의 취지에 반한다.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양육비의 적시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혼인공동생활 가운데 성장할 수 없고 친권으로부터 양육권이 분리되는 상황의 유사성, 자녀의 복리를 위해 미성년후견인의 비양육친에 대한 양육비청구를 긍정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부합하고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 점 등 제반사정 종합해, 친권의 일부 제한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한을 갖게 된 미성년후견인도 민법 제837조를 유추적용해 비양육친을 상대로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미성년자인 A군의 후견인인 외할아버지 B씨가 A군의 아버지이자 전 사위인 C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심판청구를 인용한 원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C씨가 낸 재항고를 최근 기각(대법원 2019스621)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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