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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알고도 고지 않고 보험가입은 '사기미수' - 벌금선고

 

질병 알고도 고지 않고 보험가입은 '사기미수' - 벌금선고

 

요지

 

보험가입 때 자신의 질병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기미수로 처벌된다.

 

사실관계

 

허씨는 2004년 1월 대학병원에서 신장결핵이라는 진단결과를 통보받자 2월 보험회사 영업소를 찾아가 보험에 가입하면서 '최근 3개월 이내 진단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청약서 질문에 '없음'이라고 표시한 뒤 보험에 가입했다. 허씨는 6월 대학병원에서 신장적출 수술을 받고 보험회사에 신장결핵을 발병사유로 해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기소됐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대법관)는 판결문에서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 그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바로 그 질병의 발병을 사유로 해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거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여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허모(58)씨에 대한 상고심(대법원 2007도967)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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