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은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2003. 5. 7. 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은 외모의 흉터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 단순한 정책변경에 따라 개정된 것이 아니라, 개정 전 시행령이 동일한 외모의 흉터에 대하여 남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고, 그 개정을 통하여 개정 전 시행령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균등한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이 사건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 전에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이 도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외모 흉터 장해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여 그 장해등급을 결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7.2.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의 근거 법령
[2]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한 근로자의 외모의 흉터로 인한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예외적으로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를 종결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그때 근로자는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므로,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 역시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2]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한 근로자의 외모의 흉터로 인한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위 개정이 위헌적 요소를 없애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졌고 이를 통하여 근로자의 균등한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 전에 위 시행령의 시행일이 도래한 점 등에 비추어, 예외적으로 위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6544 판결(공1997하, 2909),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1055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4. 10. 15. 선고 2004누12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3. 5. 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별표 2]신체장해등급표에 따르면, 남자는 제12급 제13호의 장해등급에, 여자는 제7급 제12호의 장해등급에 각 해당하나, 2003. 5. 7. 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의 같은 조항[별표 2]신체장해등급표에 따르면, 남녀 모두 장해등급이 제7급 제12호에 해당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2. 10. 7.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부상을 입고 2003. 5. 19.까지 치료를 받은 후 증상이 고정되어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아 같은 날 피고에게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이 지난 후인 2003. 7. 15.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하면서, 원고의 증상이 고정된 위 치료종결 시점에 시행되던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종결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치료종결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을 때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그때 근로자는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므로,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 역시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6544 판결, 1997. 9. 26. 선고 97누1055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개정 시행령은 외모의 흉터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 단순한 정책변경에 따라 개정된 것이 아니라, 개정 전 시행령이 동일한 외모의 흉터에 대하여 남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고, 그 개정을 통하여 개정 전 시행령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균등한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 전에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이 도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외모 흉터 장해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여 그 장해등급을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개정 시행령에 따라 제7급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낮은 등급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