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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불가마 갔다가 사망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해당,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

 

술 취해 불가마 갔다가 사망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해당,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

 

요지

 

술을 마시고 불가마에 들어갔다 숨졌다면 심장병변이 발견됐어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해 보험회사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영란 재판관)는 판결문에서 음주 후 불가마에 방치될 경우 심혈관질환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도 급사가능성이 있는 사실, 최씨에게 ‘심근내 주행이상’이라는 질환이 발견되기는 했지만 치명적인 정도는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최씨가 주취상태 및 불가마실 내부의 고온으로 인해 혈관이 과도하게 확장된 끝에 저혈압 또는 부정맥으로 급사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

 

심근내 주행이상이 사망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주취상태에서 폐쇄된 불가마실에서 잠을 잤다는 외부적 요인이라며 이러한 사정이 의학적으로는 사인(死因)이 아닌 유인(誘因)에 불과하다고 해서 달리 볼 수는 없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밝히고 술취한 상태로 불가마에 들어갔다가 죽은 최모씨의 전처 김모씨 등 3명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낸 보험금등 청구소송 삼고심(대법원 2006다7273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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