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한시장애로 합의했더라도 10년이 지난 지금도 후유증이 계속됐고 치료중단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보험사는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B씨는 1999년 2월24일 비가 내리는 진천읍 중부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정차하고서도 뒤에 오는 차량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뒤에오던 A씨가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했으나 들이받고 말았다.
이어 뒤따라오던 C씨도 연쇄추돌했으며, 이 사고로 B,C씨는 사망했다. A씨는 B씨의 보험사와 합의했으나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패소하자 항소했다.
판결내용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재판장 송우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사고 당시 후유장애를 입고 감정일로부터 5년간 노동능력 중 41%를 상실하게 됐다는 한시장애 판정이 내려져,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며 일실수입 상실액 3,700여만원, 향후 치료비 800여만원 등을 지급했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으나 전 소송에서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A씨는 5년간의 한시장애가 남아 있으며 5년간의 정신과적 치료 후에 재평가가 필요한 상태였다.
또 A씨가 1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상태가 그다지 호전되지 아니한 채 '뇌진탕 후 증후군'이라는 후유장애가 남아있고 치료중단시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망때까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다만 A씨도 사고 당시 비가 내리는 도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충돌을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 보험회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며 A씨(49) 등 2명이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대전고등법원 2009나373)에서 A씨 등에 3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한시장해기간을 초과하여 장해가 지속되는 경우 추가 배상해야 한다
대법원 2009.12.24. 심리불속행기각
【제2심판결】대전고등법원 2009. 9. 15. 선고 2009나373 판결
【전 문】
【원고,항 소 인】 ○○○ 외 1명
【피고,피항소인】 ○○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9. 8. 18.
【제1심판결】청주지방법원 2009. 1. 30. 선고 2006가단2674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송○호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송○호에게 3,267,114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2. 24.부터 2009. 9.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송○호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이○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송○호에게 78,474,575원, 원고 이○구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9. 2. 24.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송○호에게 27,876,055원, 원고 이○구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9. 2. 24.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제1호증, 갑제2, 6호증의 각 1 내지 3, 을제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충북대학교병원장 및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망 최○○은 1999. 2. 24. 05:20경 서울 ○○가○○○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비가 내리고 있는 충북 ○○읍 ○○리 소재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하남기점 82㎞ 지점 편도 2차선 중 2차로를 ○○ 쪽에서 ○○쪽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2차로상에 정차하고서도 후행 차량의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바람에,
때마침 이 사건 승용차에 뒤이어 ○○ ○○아○○○○호 18톤 초장축 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을 운전하여 시속 약 80~85㎞의 속도(우천시 제한최고속도는 시속 72㎞이다)로 위 2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송○호가 이 사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이 사건 화물차의 뒷바퀴 부분으로 이 사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어서 이 사건 화물차를 뒤따라오던 망 박○○ 운전의 ○○ ○○자○○○○호 3.5톤 트럭과 이○○ 운전의 ○○ ○○아○○○○호 카고트럭이 이 사건 화물차를 연쇄 추돌함으로써, 원고 송○호에게 외상 후 증후군, 제5요추-제1천추 수핵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이에 원고 송○호와 그 처인 원고 이○구 등은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2가단19865호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전 소송에서의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 송○호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증적 장애'라는 후유장애를 입고 이로 인하여 감정일로부터 5년간 노동능력 중 41%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한시장애 판정이 내려지자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면서,
① 소극적 손해로서 5년간의 한시장애에 따른 2008. 4. 14.까지의 일실수입 상실액 37,523,980원,
② 적극적 손해로서 사고일로부터 위 후유장애기간 만료일인 2008. 4. 14.까지의 향후치료비 8,083,750원,
③ 위자료로서 원고 송○호 8,000,000원, 원고 이○구 4,000,000원의 각 지급을 구하였고, 2005. 6. 15. 대전고등법원 2005나3715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 송○호에게 21,500,000원, 원고 이○구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3) 한편 전 소송에서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송○호는 일응 감정일로부터 5년간의 한시장애가 남아 있고 5년간의 정신과적 치료 후에 재평가가 필요한 상태였는데, 이 사건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송○호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상태가 그다지 호전되지 아니한 채 '뇌진탕 후 증후군'이라는 후유장애가 남아 있고, 그 후유장해는 치료가 중단되면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망할 때까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4) 그런데 원고 송○호는 이 사건 사고 후인 2002. 1. 27. 1t 트럭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6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 상해를 입고 약 2개월 간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5) 피고는 최○○과 사이에 최○○이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은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자로서 원고 송○호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전 소송에서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른 5년간의 한시장해 기간이 경과였음에도 치유되지 아니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승용차의 보험자인 피고 역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송○호로서도 비가 내리고 있는 도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해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는 바람에 이 사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충돌을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원고 송○호의 위와 같은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비율은 40% 정도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송○호의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기초사항
1) 성별 : 남자
2) 생년월일 : ○○○○.○○.○○.
3) 연령(사고 당시) : ○○세 ○○월 남짓
4) 기대여명 : ○○○○. ○○. ○○.까지(○○.○○년)
(나) 직업 및 소득실태 : 원고 송○호는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5년 이상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노동부가 발간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5년 내지 9년 경력 자동차운전종사자의 소득인 2007년도 월 1,847,224원(= 월급여액 1,599,423원 + 연간특별급여액 2,973,615원/12)을 기초로 일실소득을 산정한다.
(다) 가동기간 : 만 ○○.세가 되는 ○○○○.○○.○○.까지
(라)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1) 후유장애의 내용 : 뇌진탕 후 증후군(맥브라이드 평가표 두부·뇌·척수항목 Ⅶ-B-2-b, 직업계수 7), 감정일인 2008. 3. 7.부터 영구장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 송○호에게 5년간의 한시장애만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송○호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상태가 그다지 호전되지 아니한 채 '뇌진탕 후 증후군'이라는 후유장애가 남아 있고, 그 후유장해는 치료가 중단되면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망할 때까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 후유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31%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 50%에 해당하는 15.5%(31% × 0.5)
(2) 일실수입의 계산 : 중간이자는 월 5/12%의 비율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공제하고, 중간의 월 미만은 액수가 적은 기간에 산입하며, 최후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가) 기간 : ○○○○.○○.○○.부터 ○○○○.○○.○○.까지 ○○○.개월
(나) 계산 : 23,986,520원 = 1,847,224원 × (173.4832-89.7079) × 15.5%
[인정 근거]
갑제1호증, 갑제6호증의 1 내지 3, 갑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충북대학교병원장,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나. 기왕치료비
(1) 치료비 : 259,785원(치료비 519,570원 × 0.5)
(2) 기간 : 2008. 4. 16.부터 같은 해 6. 11.까지
[인정 근거] 갑제8호증의 기재
다. 향후치료비
(1) 치료내용 및 비용
(가) 정신과적 진찰 및 면담치료
1) 진찰 : 4주에 1회, 회당 15,680원
2) 지지정신치료 : 4주에 1회, 회당 23,690원
(나) 정신과적 약물치료 : 1일 6,195원
(다) 기간 : 위 정신과적 치료는 2008. 7. 15.(원고 송○○가 2008. 6. 11.까지 약물치료를 받았음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그로부터 4주가 경과한 이후로서 2008. 7. 15.부터 향후치료비로 인정한다)부터 기대여명인 ○○○○.○○.○○.까지 ○○○.개월 시행하되, 그 치료비로 월 228,032원[=(15,680원 + 23,690원) × 30일/28일 + (6,195원 × 30일, 1달은 30일로 계산함)]을 매월 말에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피고는 제1심 피고보조참가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원고 송○호에게 지급한 치료비 합계 37,730,790원 중 원고 송○호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그 중 원고 송○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치료비 15,217,458원은 이미 전소송에서 공제되었고,
위 과실비율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원고 송○호를 상대로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2008가단18468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송○호가 인낙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또 다시 치료비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인정금액 : 원고 송○호 6,000,000원, 원고 이○구 2,000,000원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송○호에게 31,299,042원(=재산상 손해 25,299,042원 + 위자료 6,000,000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 인용 금액인 27,876,05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1999. 2. 24.부터, 155,873원[259,785원 × 0.6, 위 기왕치료비 중 피고의 배상액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않고 최종지급일부터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하고(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7300 판결 참조),
계산상 155,871원이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제1심이 인용한 금액에 따른다]에 대하여는 2008. 6. 1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 3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당심 추가 인용금액인 3,267,114원(=31,299,042원 - 27,876,055원 - 155,87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1999. 2.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9. 1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이○구에게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99. 2.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 3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송○호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 송○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 송○○에게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여,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 송○호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이○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