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부부한정특약보험 계약시 가입자에게 사실혼 배우자의 범위에 중혼적 동거인까지 포함되는지 여부를 설명해야할 의무는 없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종합보험의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이다.
그러나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상태에서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는 경우를 상정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어 피고들은 각자 법률상 혼인한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는 경우이므로 각자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동거인인 백씨는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원심은 먼저 이 점에 관해 석명을 구하고 심리했어야 한다.
또 김씨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부부한정특약에 가입한 사실에 대해 설명을 들었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부합한다며 부부한정특약의 보장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포함된다는 부분은 보험자가 면책을 위해 주장하는 사항이 될 수 없다.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상태에서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는 경우를 상정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시·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다라고 L보험사가 김모(46)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대법원 2009다8414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다8414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1]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가 자동차종합보험의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해석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종합보험의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과 관련하여 보험자가 법률혼이 존속중인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맺은 사실혼의 경우를 상정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명시·설명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자동차종합보험의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해석에도 적용되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계약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자동차종합보험의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이라고 할 것이나,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810조, 제812조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공2001상, 1129)
【전문】
【원고, 상고인】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9. 9. 25. 선고 2009나55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자동차종합보험의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해석에도 적용되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계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자동차종합보험의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이라고 할 것이나,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8. 2. 19.경 피고 1과 사이에 피고 1 명의의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8. 2. 19. 15:45부터 2009. 2. 19. 24:00까지로 정하여 부부한정특약이 있는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보험청약서와 자동차보험상품설명서에 ‘부부한정특약’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자동차보험상품설명서 주요확인 사항에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을 가입하신 경우 보장하는 범위는 운전자가 ① 기명피보험자 ②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한정되며, 그 외의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지 못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1이 위 보험청약서와 자동차보험상품설명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 피고 1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다른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는데, ‘26세 이상, 가족한정 특약’ 또는 ‘26세 이상, 1인 한정 특약’, ‘1인 한정운전 특약’으로 가입한 사실, 피고 2가 2008. 5. 19. 07:30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위 보험계약체결 및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1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소외 1이 있었고, 피고 2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소외 2가 있었으나, 피고들은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각자 법률상 혼인을 한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는 경우이므로, 각자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피고 2는 위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이 점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심리를 하였어야 한다.
그리고 앞서 본 사실관계와 법리에 의하면, 피고 1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부부한정특약에 가입한 사실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부부한정특약의 내용 중 보장하는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포함된다는 부분은 이 사건에서 보험자가 면책을 위해 주장하는 사항이 될 수 없으며,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부부한정특약에 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보험자의 명시·설명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