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이 면허 취득 후 오토바이 사고를 냈다면 부모에게 감독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사실관계
고등학생인 배군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유모군의 미등록 오토바이를 빌려 친구인 이군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으며, 이 사고로 이군은 사망했다.
A보험회사는 이군의 가족에게 치료비와 보상금으로 1억여원을 지급했으며, 배군과 유군의 부모가 감독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지영 판사는 판결문에서 배군과 유군은 사고를 일으키기 열흘 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했으며, 유군은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오토바이를 샀다며 유군과 배군이 부모와 동거를 하며 경제적인 면에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다거나, 배군이 폭력행위 등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등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배군과 유군의 부모가 감독의무를 해태해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배군은 사고를 야기한 불법행위자이고, 유군은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며 원고가 지급한 보상금 한도 내에서 배군과 유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A보험회사가 오토바이 사고로 지급한 보상금을 달라며 오토바이를 운전한 학생과 소유한 학생, 그들의 부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청주지방법원 2009가단19086)에서 배모군과 유모군은 연대해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청주지방법원 2010. 4. 30. 선고 2009가단19086 판결【구상금】
【판시사항】
오토바이 면허를 딴 고교생이 사고를 낸 사안에서 그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사고를 낸 고교생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사안
【전 문】
【원 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용섭)
【피 고】 배○호 외 5명
【변론종결】 2010. 3. 12.
【주 문】
1. 피고 배○호, 유○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339,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29.부터 2009. 8.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배○식, 노○미, 유○준, 차○경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배○호, 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배○호, 유○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배○식, 노○미, 유○준, 차○경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 안에서 피해를 보상하는 정부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이다.
나. 피고 배○호(19○○. ○. ○.생)는 2009. 4. 24. 12:00경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고 유○(19○○. ○. ○.생) 소유의 미등록 125cc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빌려 그 뒷자리에 친구인 이○○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충북 ○○군 ○○면 ○○리 ○○삼거리 70m 전 곡선구간에 이르러 운전미숙으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이○○은 같은 날 오후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09. 5. 28. 망 이○○의 가족에게 치료비 339,910원, 보상금 1억 원 합계 100,339,9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피고 배○호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전자로서, 피고 유○은 이 사건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이○○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배○호의 부모인 피고 배○식, 노○미는 피고 배○호의 감독의무자로서, 피고 유○의 부모인 피고 유○준, 차○경은 피고 유○의 감독의무자로서 각 그 자녀들에 대한 감독의무를 해태하여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하였으므로, 연대하여 망 이○○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망 이○○의 가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위 지급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구상책임의 발생: 피고 배○호, 유○에 한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배○호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유○은 이 사건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 이○○이 입은 손해를 부진정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망 이○○의 가족에게 합계 100,339,91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보상금의 한도 내에서 피고 배○○, 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2)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배○호는 만 17세 1개월, 피고 유○은 만 17세 2개월 남짓 된 고등학교 2학년생으로서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으므로, 피고 배○호, 유○의 부모인 피고 배○식, 노○미, 유○준, 차○경(이하 '피고 배○식 등'이라 한다)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감독의무를 해태하였음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 배○식 등이 그 자녀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이 미숙한 상태에서 이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함부로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지 않도록 교육시키는 등의 감독의무를 해태하고 이를 방치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것이다.
그런데 피고 배○호, 유○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기 열흘 전인 2009. 4. 14.경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며, 피고 유○은 그 무렵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여 번 돈으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취득하였던 사정(을나 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충북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을 고려하면, 피고 유○, 배○호가 그 부모들과 동거를 하면서 경제적인 면에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다거나 피고 배○호가 폭력행위 등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등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배○식 등이 피고 유○, 배○호에 대한 감독의무를 해태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배○식, 노○미, 유○준, 차○경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구상책임의 범위
(1) 망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별지 기재와 같은바, 원고가 지급한 보상금은 그 범위 내에 있음이 인정된다.
[① 일실수입은 망 이○○이 20세가 되는 2013. 2. 28.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53. 2. 27.까지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함.
② 망 이○○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점, 망 이○○은 피고 배○호의 친구로서 이 사건 오토바이에 호의동승하였으며, 피고 배○호가 면허를 취득한지 얼마되지 않았음에도 피고 배○호 운전의 오토바이에 탑승한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40%로 산정함.
③ 위자료는 피고 배○호가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기타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경위 등을 감안하여 5,000만 원으로 산정함.]
(2) 따라서 피고 배○호, 유○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339,910원 및 그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일 다음날인 2009. 5.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9. 8. 10.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피고 배○호, 유○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배○식, 노○미, 유○준, 차○경에 대한 청구는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