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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면허 취득한 고교생이 사고 냈다면 부모에 '감독의무 소홀' 책임 물을 수 없다

 

오토바이 면허 취득한 고교생이 사고 냈다면 부모에 '감독의무 소홀' 책임 물을 수 없다

 

요지

 

고등학생이 면허 취득 후 오토바이 사고를 냈다면 부모에게 감독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사실관계

 

고등학생인 배군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유모군의 미등록 오토바이를 빌려 친구인 이군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으며, 이 사고로 이군은 사망했다.

 

A보험회사는 이군의 가족에게 치료비와 보상금으로 1억여원을 지급했으며, 배군과 유군의 부모가 감독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지영 판사는 판결문에서 배군과 유군은 사고를 일으키기 열흘 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했으며, 유군은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오토바이를 샀다며 유군과 배군이 부모와 동거를 하며 경제적인 면에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다거나, 배군이 폭력행위 등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등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배군과 유군의 부모가 감독의무를 해태해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배군은 사고를 야기한 불법행위자이고, 유군은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며 원고가 지급한 보상금 한도 내에서 배군과 유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A보험회사가 오토바이 사고로 지급한 보상금을 달라며 오토바이를 운전한 학생과 소유한 학생, 그들의 부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청주지방법원 2009가단19086)에서 배모군과 유모군은 연대해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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