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인이 입점업체로부터 매월 주차관리비를 받고 '발레파킹(Valet Parking, 대리주차)' 서비스를 했다면 고객이 발레파킹을 맡긴 차량을 도난당했을 때 입점업체가 아닌 건물주인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관계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모 커피전문점을 방문해 벤틀리의 발레파킹을 맡겼던 김씨는 벤틀리를 도난당하자, 지난해 4월 차량 가격을 1억7000만원으로 계산해 보험금을 뺀 68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양환승 판사는 주차관리 직원이 차량을 정해진 구역에 주차하지 않고 빌딩 앞 인도에 불법주차하고, 주차관리실 열쇠걸이판에 차량 열쇠를 걸어놓았다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도난당했다. L사는 한씨에게 달마다 100만원을 받는 등 입점업체들에게 주차관리비를 받고, 김씨에게도 주차관리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등 주차관리인을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위치에 있었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입점 업주가 주차장관리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임대인인 건물주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여러 입점 업체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소만 제공한 경우까지 관념적으로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됐다고 인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다며 한씨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모 커피전문점에 벤틀리의 발레파킹을 맡겼다가 도난당한 김모씨가 커피전문점 주인 한모씨, 건물주 L사와 주차관리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55341)에서 벤틀리의 가격을 1억2000여만원으로 계산해 보험사에서 지급받은 1억200만원을 뺀 1800만원을 L사와 주차관리인은 연대해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14. 선고 2011가단155341 판결 손해배상(기)
【원 고】
김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안
담당변호사 허진민
【피 고】
1. 김응○
2. 주식회사 ○○○에프엔지
3. 한○○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교
담당변호사 김성민
【변 론 종 결】 2012. 4. 19.
【판 결 선 고】 2012. 6. 14.
【주 문】
1. 피고 김응○, 주식회사 ○○○에프엔지는 각자 원고에게 1,81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4.부터 2012. 6.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한○○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응○, 주식회사 ○○○에프엔지 사이에서 생긴 부분에 대하여는 그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한○○ 사이에서 생긴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차량 도난 사건의 발생과 피고들의 지위
(1) 원고는 2011. 3. 4. 22:00경 서울 강남구 **동 *-** 소재 ○○○에프엔지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 1층에 있는 □□□□ △△△△△점을 방문하면서, 이 사건 빌딩 주차관리실에서 주차 업무를 맡고 있던 지△△에게 자신이 타고 온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주차의 대행과 보관을 위탁하였다.
(2) 지△△은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빌딩 앞 인도에 주차해 놓고 그 열쇠를 주차관리실에 걸어 놓았는데, 같은 날 22:35경 누군가가 그 열쇠를 훔쳐 위 차량을 타고 도주하였다. 한편 피고 김응○는 지△△의 사용자로서 위 빌딩의 주차관리실에서 주차관리업무를 맡고 있으며, 피고 주식회사 ○○○에프엔지(이하 ‘○○○에프엔지’라 한다)는 위 빌딩의 소유자이고, 피고 한○○은 위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빌딩의 구조와 주차관리실의 현황
(1) 이 사건 빌딩은 지상 7층 및 지하 4층으로 된 피고 ○○○에프엔지의 사옥으로 위 피고 외에도 □□□□와 병원 등 4개 정도의 업체가 입점해 있는데, 별도의 옥외 주차장은 없고 빌딩 내부에 엘리베이터 설비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만 설치되어 있어, 위 빌딩을 방문하는 차량은 주차관리실에 있는 피고 김응○나 그의 직원에게 차량과 키를 맡기게 되어 있다.
(2) 위 빌딩 주차관리실은 위 빌딩 1층의 측면에 붙어 있는 매우 협소한 공간(가건물)으로, 그 입구에 “DAILY PROJECTS 주차요금표”라는 게시문이 붙어 있는데 게시문 맨하단에 “○○○ F&G 주차관리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그 안쪽 벽에 고객들이 맡긴 차량 열쇠를 걸어놓는 곳이 잘 보이게 위치하고 있다.
다. 원고의 리스계약의 체결과 차량의 매수
(1) 원고는 2011. 1. 13. △△모터스란 상호로 중고차매매업을 하던 함△△으로 부터 이 사건 차량을 1억 1,25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대금 중 1,25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같은 날 △△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캐피탈’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금융리스계약에 따라 △△캐피탈을 통하여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금융리스계약은 중고차 금융리스계약으로서 이 사건 차량의 취득원가 1억 원에 별도의 보증금이 없고 잔존가치도 남지 않는 것으로 산정한 리스료를 48개월 동안 수수하며,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위 차량을 △△캐피탈 명의로 등록해 두었다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위 차량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체결되었다.
다. 보험금의 수령과 리스계약의 해지
(1)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할 무렵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화재’라 한다)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보험기간을 2011. 5. 23.까지로,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금액을 1억 200만 원(일부보험)으로 각 정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같은 해 4. 21. 위 도난 사고를 이유로 위 보험계약에 따라 △△화재로부터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금 1억 200만 원을 지급 받았고, △△캐피탈에 규정손해금으로 105,662,555원을 지급하고 위 금융리스계약을 중도해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1 내지 7, 10, 14, 16, 17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캐피탈, 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김응○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① 원고가 지△△의 요구에 따라 소위 ‘발레파킹(Valet Parking)'을 위하여 이 사건 차량과 열쇠를 넘겨준 사실,
지△△이 정해진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고 임의로 위 차량을 이 사건 빌딩 앞 인도에 불법주차한 사실, 주차관리실에 있는 열쇠걸이판에 위 차량의 열쇠를 걸어놓고 있다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를 도난당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지△△의 주차대행 및 차량보관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위 차량을 도난당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 김응○ 또한 지△△의 사용자로서 원고(비록 이 사건 차량이 △△캐피탈 명의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나, 위 차량의 도난이나 멸실 등으로 인한 위험이 원고에게 귀속됨은 물론 리스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해지되는 경우 원고가 위 차량을 그대로 인수하도록 되어 있는 이 사건 금융리스계약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도난 사고로 그 교환가치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에프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 ○○○에프엔지가 피고 한○○으로부터 매달 100만 원을 주차관리비(주차관리는 위 빌딩관리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다)로 받는 등 위 빌딩 입점 업체들로부터 별도의 주차관리비를 징수해 온 사실(위 입점 업체들은 별도의 주차시설을 갖고 있거나 다른 곳과 주차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 피고 김응○가 피고 ○○○에프엔지로부터 매월 450만 원을 주차관리 용역대금으로 지급받아온 사실,
이 사건 빌딩의 방문자들은 위 주차관리실에 타고 온 차량에 대한 주차 및 보관을 맡겨야 하는데, 위 주차관리실에 ‘○○○ F&G 주차관리실’이라는 명칭이 게시되어 운영되어 온 사실,
무료 주차 시간을 초과한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피고 ○○○에프엔지가 결정하고, 피고 김응○가 주차요원의 채용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피고○○○에프엔지에게 통보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주차관리상황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을나 제1호증의 기재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피고 ○○○에프엔지는 피고 김응○나 그 직원인 지△△을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거나 적어도 객관적․규범적으로 볼 때 그들을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지△△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저지른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그 사용자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에프엔지는 피고 김응○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형식이 도급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차량 주차비 및 발렛파킹비를 모두 피고 김응○가 취득하는 등 실질적으로도 도급관계에 해당하여 피고 김응○나 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근무장소의 위치 및 구조, 업무의 성격과 형태, 제3자의 인식가능성(고객으로서는 주차대행업자인 피고 김응○나 그 직원인 지△△이 피고○○○에프엔지의 고용인인지 또는 독립한 사업자인지를 분간하기 어렵다)을 고려할 때 위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앞서 본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피고 한○○에 대하여
(1) 사용자책임의 존부
원고는 피고 한○○은 피고 ○○○에프엔지에 월차임 이외에 별도로 매달 100만 원 상당의 주차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어 □□□□를 방문한 고객들의 차량에 대한 주차관리 및 보관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피고 김응○에게 대행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 한○○은 피고 김응○를 지휘 감독할 관계에 있다. 더욱이 원고는 □□□□를 이용하기 위하여 위 빌딩을 방문하였고 □□□□에서 제공하는 주차대행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므로 피고 한○○은 피고 김응○에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피고 한○○이 지△△이나 피고 김응○와 아무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그들과 사이에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다거나 객관적․규범적으로 볼 때 그들을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한○○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책임을 묻는 이 청구는 이유 없다.
(2) 공중접객업자 책임의 존부
원고는 자신이 공중접객업소인 □□□□를 방문하기 위하여 위 주차관리실에 차량을 맡긴 것이고, 이 사건 주차장은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차량을 주차관리실 직원에게 맡긴 원고와 피고 한○○ 사이에는 묵시적으로 임치의 합의가 성립하였고, 피고 김응○는 □□□□ 이용객들이 맡긴 차량을 보관하는 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피고 한○○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152조 제1항에서 정한 책임을 구한다.
살피건대 공중접객업자에 해당하는 피고 한○○이 피고 ○○○에프엔지에게 매달 주차관리비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방문 고객들의 차량을 위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게 하였고, 방문 고객들에 대하여는 2시간 동안의 주차비가 면제되도록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① □□□□는 그 업주인 피고 한○○이 주차업무를 맡고 있는 피고 김응○나 지△△과 아무런 계약을 맺은 바가 없고 단지 그 방문객들이 위 주차장을 이용하는 입점 업체 중의 하나에 불과한 점(□□□□를 위한 주차장이라고 표시된 바도 없다),
② 원고가 □□□□를 이용하면서 피고 한○○에게 차량의 열쇠를 맡겨 차량의 보관을 위탁하였거나 피고 한○○에게 주차사실을 고지한 사실이 없고, 피고 한○○이 원고가 차량을 맡긴 사실을 사전에 확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당사자간에 목적물 보관의 합의가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인데, 원고가 비록 □□□□를 방문하였기는 하나 앞서 본 위 빌딩의 구조와 주차장의 위치 및 이용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차량을 지△△에게 맡길 당시에 □□□□의 업주에게 위 차량을 보관시켰다기보다는 오히려위 빌딩의 건물주인 피고 ○○○에프엔지나 그 주차장 관리자에게 보관시킨다는 의사로 위 차량을 맡겼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한○○ 또한 자신의 업소에 방문하는 고객들의 차량에 대한 보관의무를 부담한다기보다는 영업을 위하여 고객들이 위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면서 그들이 건물주나 주차장관리자에게 부담하는 주차비의 일부를 보조해준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와 피고 한○○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임치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처럼 입점 업주가 주차장관리자와 직접 계약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임대인인 건물주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여러 입점 업체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소만 제공한 경우까지 관념적으로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자신의 지배영역의 범위 밖으로까지 임치물 보관관계를 확장하여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지나치게 가중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목적물에 대한 임치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한○○ 사이에 위 차량에 대한 임치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액 산정의 방식
원고가 앞서 본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는 도난 당시의 이 사건 차량의 교환가치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차량이 고가의 중고차량으로서 거래가 그다지 많지 않은 탓에 동일 차종, 연식, 같은 정도의 사용상태 및 주행거리 등의 자동차를 중고차시장에서 취득할 때 드는 일반적인 가액을 특정하기가 여의치 않고, 원고가 위 차량을 매수한 시점과 도난당한 시점에 시간적인 간격이 크지 않으므로 원고가 차량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에서 그 이후에 발생한 사정을 감안하여 위 차량의 도난 당시의 교환가치를 산정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차량의 교환가치
먼저 원고가 2011. 1. 13. 이 사건 차량을 1억 1,25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1. 2. 18.경 위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764만 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리비 상당의 가치증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차량의 교환가치는 그 매수가격에 수리비 지출액을 합한 1억 2,014만 원(=1억 1,250만 원 + 764만 원)이라 할 것이다(위 수리비 이상으로 가치가 증가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환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산정방식이 가장 무난하다고 보여진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취득세와 등록세로 7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차량의 교환가치를 평가할 때 차를 구입하면서 지급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참작할 수는 없다. 또한 위 차량에 28,886,000원 상당의 수리가 이루어졌다고도 주장하였으나, 위 차량에 그와 같은 금액 상당의 수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한 근거로 제시한 갑 제11호증은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견적을 낸 서류에 불과하고 실제로 수리비로 지급하였음이 객관적인 금융자료로 인정되는 금액이 764만 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수리가 마쳐졌다고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위 차량의 가치로 산정한 1억 7,000만 원이 위 차량의 교환가치라는 주장도, 을가 제4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서초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화재에 대한 사실조회의 결과(이 사건 차량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평가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위 피고들의 책임액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차량의 교환가치에서 지급받은 위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그 손해배상액으로 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 김응○, ○○○에프엔지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위 도난일 무렵의 이 사건 자동차의 교환가치인 1억 2,014만 원에서 △△화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1억 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81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1. 3. 4.부터 위 피고들이 지급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2. 6. 1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김응○, ○○○에프엔지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