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가 시행한 여러 현장서 일한 일용노동자의 근로기간 합산 1개월 넘으면 건보 적용 대상이다
요지
일용근로자 공사현장에서 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이지만 같은 회사의 다른 공사현장에 근무한 기간을 합쳐 1개월을 넘는다면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로 봐야 한다.
건강보험법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정하면서도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사실관계
철구조물 제작·설치업체인 A사는 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강구조물설치공사 등을 주로 수급해 시행해왔다. A사는 공사를 시행하며 김모씨 등 일용직 근로자들을 채용해 1일을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했다.
2011년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김씨 등 35명의 근로자들이 2008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A사에서 시행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보수를 지급받았는데도 A사가 김씨 등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100여만원의 정산보험료를 부과하자 A사는 김씨 등은 1개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이 월 20일 미만이므로 직장가입자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김씨 등이 1개 건설현장에서는 월 20일 미만으로 근무했지만, A사의 다른 현장에서는 매월 합계 20일 이상 근무한 이상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사용자가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장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일정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영업단위로서의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하지만, 이를 단순히 물리적·장소적 개념으로 볼 것은 아니다.
건설업체가 다수의 건설공사를 수급해 시공하면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건설업체에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서는 1개월 미만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그 건설업체에서 수급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함으로써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됐다면 그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로서 법에서 정한 건강보험 적용대상인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A사에서 일한 일용근로자들에 대해 개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기간만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근무를 마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기간에 대해 근로자의 상근성과 계속성, 종속성을 인정하고 A사에서 일한 근로자들을 직장가입자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A건축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대법원 2013두1246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12461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다수의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는 건설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서는 1월 미만 동안 근무하였더라도 그 건설업체에서 수급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함으로써 고용기간이 1월 이상 지속된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의 목적과 입법 취지, 법에서 규정하는 직장가입자의 범위 및 사업장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건설업체가 다수의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이를 시공하면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각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건설업체에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서는 1월 미만 기간 동안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설업체에서 수급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함으로써 그 고용기간이 1월 이상 지속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용근로자는 건설업체에 소속되어 그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1월 이상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로서 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현행 제77조 제1항 참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토산엔지니어링
【피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3. 5. 31. 선고 2012누27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목적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것으로서(법 제1조), 국민건강보험은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해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 및 보험료납부의무가 부과되도록 하는 사회보험이다.
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된다.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사용자’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등을 말한다[법 제3조 제1호, 제2호 (가)목].
그리고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란 사용자 본인과 그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보수에서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 근로자 등을 말하고, 법에서 말하는 사업장이란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일정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영업단위로서의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단순한 물리적·장소적 개념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841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 법에서 규정하는 직장가입자의 범위 및 사업장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건설업체가 다수의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이를 시공하면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각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건설업체에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서는 1월 미만 기간 동안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설업체에서 수급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함으로써 그 고용기간이 1월 이상 지속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용근로자는 건설업체에 소속되어 그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1월 이상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로서 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원고가 시공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2개월 내지 6개월간 반복적·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고가 시공한 개별 공사현장에서 각각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만이 아니라 원고 회사에 소속된 때부터 최종적으로 근무를 마친 전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일용으로 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1개월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고용한 이상 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