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씨는 2007년 5월 자신의 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A회사의 차량을 들이받아 부상을 입었다. 이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보험 약정에 따라 치료비 등으로 보험금 5200만원을 지급하고 A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씨는 구상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2008년 10월 현대해상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해 A회사가 차량의 미등을 켜지 않고 주차한 과실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주장,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이씨는 2010년 10월 A회사를 상대로 9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A회사는 사고가 2007년 5월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미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다.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해 권리 위에 잠자고 있지 않음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
이씨가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 현대해상이 A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 보조참가해 사고에 A회사의 과실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다퉜다. 이는 권리자인 이씨가 재판상 권리를 주장해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이씨가 A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대법원 2012다10531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105314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乙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을 충돌하여 상해를 입었는데, 甲 차량의 보험자인 丙 주식회사가 甲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乙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甲이 丙 회사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乙 회사의 과실 존부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다툰 사안에서,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보조참가로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 [2]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1406)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유엘피 주식회사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2. 10. 25. 선고 2011나54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 있고 특히 소멸시효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는 2007. 5. 1.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외동개발중기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러 그 오른쪽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차량을 충돌하였고, 그로 인해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②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보험 약정에 따라 치료비로 보험금 중 5,2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후 2007. 5. 30.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③ 원고는 해당 소제기의 항소심 계속 중인 2008. 10. 7. 현대해상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피고 과실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다툰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가 2007. 5. 1.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나, 현대해상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의 소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이전받아 대위행사하는 성격을 띠고, 원고가 2008. 10. 7. 위와 같이 보조참가하여 이 사건 사고에 피고의 과실이 개입되었음을 다툰 것은 원고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멸시효는 원고의 위와 같은 보조참가로 인해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