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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등록부에 등재 안된 형제 사망했더라도 남은 형제 '같은 어머니' 입증하면 상속 받을수 있다

 

가족등록부에 등재 안된 형제 사망했더라도 남은 형제 '같은 어머니' 입증하면 상속 받을수 있다

 

요지

 

가족관계등록부에 함께 등재돼 있지 않은 형제가 사망했더라도 남아 있는 형제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만 입증한다면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사실관계

 

1976년 김모씨 남매(당시 4세, 2세)는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생활을 했다. 1986년 오빠 김씨는 부산지법에서 성본 창설을 허가받아 남매는 서로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됐다. 1990년 성인이 된 김씨는 고아원을 나와 동생과 헤어졌다. 여동생도 2년 뒤 고아원을 나와 가정을 꾸리고 살던 중, 방송사의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을 통해 오빠를 다시 만났다.

 

판결내용

 

부산지법 민사5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연혈족관계는 출생을 통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어머니가 같은 혈연관계에 있는 원고는 가족등록부 기재와 관계 없이 출생만으로 김씨와 남매 사이이므로 법정상속인에 해당한다.

 

보험회사는 김씨의 여동생은 상속 3순위에 불과해, 상속인 수색 공고를 내 선순위 또는 동순위 상속인의 부존재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인 수색 공고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 하는 절차인데, 1976년 고아가 된 김씨 남매에게 지금 와서 부모 생사 여부를 파악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정당한 상속인인 김씨의 여동생에게 과도한 부담을 줘 부당하다고 김씨의 여동생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청구소송 등(부산지방법원 2013가합20420)에서 "보험회사는 3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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