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등록부에 등재 안된 형제 사망했더라도 남은 형제 '같은 어머니' 입증하면 상속 받을수 있다
요지
가족관계등록부에 함께 등재돼 있지 않은 형제가 사망했더라도 남아 있는 형제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만 입증한다면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사실관계
1976년 김모씨 남매(당시 4세, 2세)는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생활을 했다. 1986년 오빠 김씨는 부산지법에서 성본 창설을 허가받아 남매는 서로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됐다. 1990년 성인이 된 김씨는 고아원을 나와 동생과 헤어졌다. 여동생도 2년 뒤 고아원을 나와 가정을 꾸리고 살던 중, 방송사의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을 통해 오빠를 다시 만났다.
판결내용
부산지법 민사5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연혈족관계는 출생을 통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어머니가 같은 혈연관계에 있는 원고는 가족등록부 기재와 관계 없이 출생만으로 김씨와 남매 사이이므로 법정상속인에 해당한다.
보험회사는 김씨의 여동생은 상속 3순위에 불과해, 상속인 수색 공고를 내 선순위 또는 동순위 상속인의 부존재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인 수색 공고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 하는 절차인데, 1976년 고아가 된 김씨 남매에게 지금 와서 부모 생사 여부를 파악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정당한 상속인인 김씨의 여동생에게 과도한 부담을 줘 부당하다고 김씨의 여동생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청구소송 등(부산지방법원 2013가합20420)에서 "보험회사는 3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부산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3가합20420 판결 [보험금지급청구권지위확인등]확정
【판시사항】
甲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별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었으나 甲과 동일모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하는 乙이 甲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지급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혈연관계에 있는 乙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만으로 피상속인인 甲의 형제자매로서 법정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별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었으나 甲과 동일모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하는 乙이 甲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지급 등을 구한 사안에서, 자연혈족관계는 출생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사람의 신분관계는 비단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甲과 혈연관계에 있는 乙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만으로 피상속인인 甲의 형제자매로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법정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원 고】 원고
【피 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박봉환)
【변론종결】 2014. 4. 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보험금지급청구권 지위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2,327,3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와 망 소외인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신분관계
1) 원고와 망 소외인(1970. 2. 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유전자 검사 결과 동일모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하는 남매사이이다.
2) 원고와 망인은 1976. 2.경 길을 잃고 부모가 누구인지 모른 채 고아원에서 같이 크다가 1982. 2. 1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성본 창설허가를 받아 광산 김씨로 각자 일가 창립을 하여 별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었다.
3) 망인은 사망 당시 미혼이었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망인은 2012. 10. 8. 보험자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보험사고의 발생
망인은 2012. 12. 19. 09:48경 경남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면 148㎞ 지점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진로변경을 잘못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다른 차량과 갓길의 방호벽을 차례로 충격한 사고로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1. 19. 21:22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라. 원고의 보험금지급청구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에 따른 사망보험금 및 부상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가 자인하는 망인의 과실비율 20%를 반영한 사망보험금 및 부상보험금의 액수는 32,327,304원[= (사망보험금 30,000,000원 + 부상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10,409,130원) × 0.8]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험금지급청구권자의 지위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보험금지급청구권자 지위확인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함과 아울러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의 제거를 위해 당해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경우에 인정되는 만큼,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지급청구와 별도로 원고에게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보험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이 보험기간 내에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위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에서 보장한 내용에 따라 사망보험금 및 부상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망인의 법정상속인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부의 기재가 없고, 설사 원고가 망인의 법정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3순위의 상속인에 불과한 원고는 상속인수색의 공고 등을 통하여 원고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의 상속인의 부존재까지 추가로 입증하여야만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나. 판단
무릇, 자연혈족이란 혈연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자연혈족관계는 출생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사람의 신분관계는 비단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망인과 모를 같이하는 혈연관계에 있는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그 출생만으로 망인과 남매사이가 되므로 피상속인인 망인의 형제자매로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법정상속인에 해당한다.
피고는 상속인수색 공고 등을 통하여 원고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의 상속인의 부존재까지 추가로 입증하여야만 한다고 주장하나, ① 민법 제1057조에서 정한 상속인수색의 공고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때의 상속재산 처리절차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상속인의 존재가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고, ② 원고로 하여금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다른 상속인의 존재 여부까지 조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상속인인 원고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이라는 점(더군다나 원고는 1976. 2.경 부모를 알 수 없는 고아가 되었는데, 그로부터 약 38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원고가 그 부모의 생사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만약 장래에 망인의 선순위 또는 동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나타나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위 보험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은 민법 제47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주장하여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4747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 3. 12. 선고 85나4365 판결 참조)].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위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32,327,304원 및 이에 대하여 최초의 보험금 지급 청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보험금지급청구권자 지위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보험금지급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