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익자 전원 동의해야 대출 가능토록 한 특약은 계약자가 '대출 카드' 발급받았다면 이후 수익자 동의없이 대출이 이뤄졌어도 유효하다
요지
수익자인 자식들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대출이 가능하도록 특약사항을 정하고 보험에 가입한 뒤 계약자가 보험대출과 해약이 가능한 카드를 발급받았다면, 이후 수익자 동의없이 대출이 이뤄졌어도 유효하다.
계약자가 카드를 발급받음으로써 계약 당시 정한 특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
사실관계
원고는 2009년 2월 아들, 딸이 동석한 자리에서 피고와 연금보험 계약을 맺었다. 사망시 수익자는 원고의 자녀들로 정하고, 계약의 특이사항으로 '대출 및 해약을 요청할 때 사망시 수익자들에게 모두 동의를 구해야 함'이라는 내용을 넣었다.
이후 원고는 2012년 3월과 2013년 1월 대출과 해약이 가능한 카드를 본인 명의로 발급받았고, 원고의 딸은 이 카드를 이용해 3억2000여만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대출 과정에 모든 수익자들의 동의가 없었고, 내 의사와 무관하게 딸의 의사에 따라 대출과 카드발급이 됐으므로 대출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보험계약자인 원고는 계약 내용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설령 원고측의 요청으로 특약사항이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입력됐다고 해도, 원고가 보험계약으로 대출이 가능한 카드를 발급받음으로써 특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했다고 볼 수 있다.
상법 제649조1항 단서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733조에 의하면 생명보험계약에서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보험계약자는 회사 승낙을 얻어 수익자와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자인 원고가 계약 내용을 변경했으므로 대출이 특약을 위반해 효력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보험계약자 사모씨가 자신 명의의 카드를 이용해 딸이 몰래 거액을 대출받자 "대출 땐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로 특약을 했는데, 전원의 동의없이 대출이 이뤄졌으니 무효"라며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311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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