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팀이 1번홀 그린에서 공을 치고있는데 두번째 샷을 해 동반자 다쳤다면 골프장 및 캐디에 배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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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골프 라운딩 중 동반자가 친 공에 맞아 눈을 크게 다친 사고에서 캐디의 역할들 감안하더라도 캐디가 공을 쳐도 된다고 신호를 보내지 않았는데도 정씨가 연습 스윙을 하다 순간 주변 상황을 잊고 공을 친 점 등을 감안할 때 캐디가 사고 발생을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
사실관계
이모(59)씨는 2013년 2월 정모씨 등 지인 3명과 함께 A호텔리조트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캐디의 경기보조를 받으며 골프를 쳤다. 이씨 일행은 1번홀에서 각자 티샷을 한 후 공이 떨어진 인근까지 카트로 이동한 다음 캐디가 건네주는 골프채를 받아 각자 자신의 공 위치로 갔다.
일행 4명 가운데 드라이브 티샷이 가장 짧게 나간 정모씨가 캐디의 신호가 떨어지기도 전에 5번 아이언으로 그린을 향해 두번째 샷을 했다. 하지만 공이 잘못 맞아 왼쪽으로 심하게 꺾였고, 마침 자신의 공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던 이씨의 눈 부위를 강타했다.
이 사고로 실명에 가까운 망막장애 등의 부상을 당한 이씨는 경기를 보조하던 캐디가 (내가) 앞서 나가 있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뒤로 이동하도록 해 불의의 사고를 방지했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해 큰 부상을 당했다며 A호텔리조트는 캐디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고, B화재해상보험은 캐디종합보험계약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곽형섭 판사는 판결문에서 캐디는 골프장 손님이 시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손님 안전을 위해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그러나 캐디가 공을 쳐도 된다고 신호를 보내지 않았는데도 정씨가 연습 스윙을 하다 순간 주변 상황을 잊고 공을 친 점 등을 감안할 때 캐디가 사고 발생을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
사고를 보면 이씨 일행보다 앞선 팀이 1번홀 그린에서 공을 치고 있어 경기 규칙상 이씨 일행이 두번째 샷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오랜 골프 경험이 있는 이씨와 정씨도 이를 알고 있었으니 캐디로서는 정씨가 공을 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캐디에게 과실이 없기 때문에 이씨는 A호텔리조트와 B화재해상보험에도 책임을 물 수 없다고 이씨가 A호텔리조트와 B화재해상보험은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8491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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