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 부제소 합의 뒤 보험금 수령했어도 상태 악화됐다면 추가지급 청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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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으면서 향후 추가 청구나 민원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했어도 이후 건강상태가 악화됐다면 추가로 보험금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0년 B보험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했다. 상해로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 7억원을 지급하되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일 때에는 장해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었다. A씨는 2011년 9월 북한산 등반 도중 추락해 병원에서 척추가 15도 가량 휘었다는 척추 전만증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사에 약관상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으니 장해지급률 3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추가 진단결과 척추가 13도 가량 휘었다는 소견이 나오자 A씨는 같은해 11월 '척추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로 장해지급률 15%에 해당하는 보험금 1억500만원을 받고 향후 추가 청구나 민원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B사와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A씨의 상태가 나빠졌고 급기야 2013년 1월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척추 전만증이 더 심해졌고 양쪽 무릎 십자인대에 염좌가 생겼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A씨는 척추 장해가 더 심해지고 무릎에도 장해가 생겼다며 추가로 2억4500만원의 보험금을 달라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사는 부제소 합의를 했으니 추가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은 척추 후유장해로 인한 보험금 청구 부분은 부제소 합의에 반해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며 각하하고, 무릎 후유장해에 대해서도 추락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보험 약관에는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경우에는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한다'고 적혀 있다.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합의 이후 악화된 건강상태에 대해 A씨가 추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까지 미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서울고등법원 2014나204060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B사는 A씨에게 척추 장해 부분에 대한 보험금 1억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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