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는 2006년 10월께 안양에서 배모씨가 운전하던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다가 택시가 승합차 앞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고 골이식과 임플란트 치료 등을 받았다. 하지만 보험자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안전띠를 매지 않은 유씨의 과실을 손해배상에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유씨는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전우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으나 택시 뒷좌석에 안전띠가 감춰져 있거나 제거돼 있어 안전띠를 착용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은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2개월간 노동력 100%를 상실한 일실수입과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 등을 합해 1,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회사원 유모(24)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2008가단7444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수원지방법원 2009. 5. 18. 선고 2008가단74440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이 교통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안전띠가 좌석에 숨겨져 있었거나 제거되어 있었다면 승객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원 고】 유○라
【피 고】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
【변론종결】 2009. 4.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27,018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00.부터 2009. 5. 0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127,39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0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은 2006. 10. 00. 00:00경 안양시 □□대교 사거리에서 피고 피보험차량인 경기 00바 0000호 택시를 운전하여 □□ 방향에서 □□□□교회 방면으로 진행 중, 위 사거리를 □□ 방면에서 구 경찰서 방면으로 진행 중인 A 운전의 00다 0000호 □□□□ 승합차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에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5, 갑 5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의 전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위 택시의 운행 중에 일어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승객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6호증의 영상에 갑 11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택시 뒷좌석의 안전띠가 감추어져 있거나 제거되어 있어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것을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0000. 0. 0.생
나이 : 이 사건 사고 당시 21세 9개월 남짓
(나) 직업 및 소득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월 평균 2,028,121원(12개월의 소득 24,337,462 ÷ 12개월)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
(다) 휴업기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06. 12. 00.까지 입원을 하였다. 이와 같은 입원기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개월간 노동능력의 100%를 상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계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은 4,030,890원(월소득 2,028,121원 × 노동능력상실율 100% × 2개월간의 호프만계수 1.9875)이다.
나. 기왕치료비 : 96,500원
다. 향후치료비
원고에 대해서 치조골 소실로 인한 골이식과 2개의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하고, 수술비는 합계 7,000,000원이 소요된다. 위 수술을 변론종결일 이후로서 계산의 편의상 2009. 5. 00.에 받는 것으로 보고 현가를 계산하면, 6,199,628원{7,000,000원 ÷ (1 + 0.05 × 31개월 ÷ 12개월)}이다.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7호증의 1, 2, 갑 8호증, 갑 9호증, 갑 10호증의 각 기재, 아주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오케이라인치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1,327,018원(일실수입 4,030,890원 + 기왕치료비 96,500원 + 향후치료비 6,199,628원 + 위자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10. 00.부터 피고가 그 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9. 5. 0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