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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고인 빗물에 사고가 났다면 도로공사 손해배상 책임있다
요지
도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관리기관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보험사는 지난 2006년11월15일 새벽 보험가입자인 강모씨가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 지나가던 중 공사구간에 고여있던 빗물에 미끄러져 사고가 나자 8,8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공사의 관리부실로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대전지법 민사11단독 송인혁 판사는 판결문에서 고속도로는 차량의 통행에 고도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유료도로인 점, 사고 당시 비의 양이 많지 않았는데도 빗물이 고여있던 점 등을 볼 때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당시 운전자가 야간에 굽은 길을 운전하면서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도로공사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한다고 A보험사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대전지방법원 2007가단52727)에서 도로공사는 3,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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