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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시 막연한 이유만으로 의료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씨는 2010년 치료 목적으로 양악수술을 받고 회복하던 중 갑작스런 호흡장애 후유증으로 전신마비 상태에 빠졌고, 이씨와 가족은 병원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며 D대학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는 인정되지 않았고, 병원의 책임을 80%로 제한해 11억 9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비율이 과하다며 병원의 책임비율을 2/3로 더욱 낮춰 10억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하여 이씨 가족이 상고(上告)하였다.

 

의사나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지 치료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등의 막연한 이유만으로 의료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것은 아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의료행위의 특성상 수반되는 불가피한 위험 등을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려면 그러한 사정의 존재에 관해 더욱 충분한 심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 사건은 병원이 원고에 대한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것일 뿐 원고의 과실 등 피해에 어떠한 기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즉, 원심음 수술 후 예상되는 후유증과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위험을 회피할 대처방법은 무엇인지, 병원이 그러한 방법을 취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데도 병원의 책임 비율을 정함에 있어 고려했다는 '통상 의료과오 사건에서 인정되는 책임제한 비율'이라는 것도 막연한 추측에 불과할 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낸다.(파기환송[각주:1])

 

 

  1. 파기환송(破棄還送) : 상소심에서 심리한 결과 원심판결에 법률에 정한 일정한 사유(파기의 사유)가 있어서 원심판결이 지지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상소법원은 이를 파기해야 하는데(상고심에서는 다시 제1심판결까지 파기할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되면 동 사건에 대하여 새로이 재판하여야 할 필요가 생긴다. 이 재판을 상소법원 자신이 하는 것을 파기자판(破棄自判)이라 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상고심에서는 제1심법원으로 환송할 경우도 있다)에 환송하여 거기서 재판하도록 하는 것을 파기환송이라 하며, 그 밖의 법원에 이송하는 것을 파기이송(破棄移送)이라 한다. 환송이 있으면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새로이 재판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 대법원의 심판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은 그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羈束)한다는 법원조직법 제8조의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하급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반하여 법령을 해석·적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환송을 받은 법원이 재판하는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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