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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러스 급발진, 기아차 결함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요지
기아자동차 '오피러스' 급발진 사고, 사고승용차의 결함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실관계
김씨는 2010년 3월 자신이 운전하던 오피러스 차량이 급발진을 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허모씨가 숨지고, 김씨를 포함한 2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
1·2심은 승용차의 브레이크 시스템에 전혀 이상이 없었고 사고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작동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사고 목격자들은 승용차에서 굉음이나 비정상적인 엔진 소음 등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고 ECU에 허용된 수치를 넘는 기공이 존재해 금이 발생했다든가 전기적 과부하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사고가 승용차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김모씨 부부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인한 손해 5억여원을 배상하라며 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14다7460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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