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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벤츠 몰다 사고 뺑소니 변호사 피해자와 합의 등 고려 벌금 2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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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만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연쇄 사고를 내고 도망친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실관계
A씨는 지난 6월 오후 9시20분께 서울 서초구 신반포아파트 앞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사고 수습 없이 도주하던 A씨는 이모(41)씨가 몰던 레이 승용차를 추돌한데 이어 신호를 기다리던 그랜저 승용차도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보다 훨씬 높은 0.182%였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레이 승용차 탑승자 2명은 전치 3주, 그랜저 운전자 등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김한성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의 범행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40)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8314)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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