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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포트 홀에 파손된 벤틀리, 도로관리 최선 다했다면 도로 구멍 인한 차량파손 지자체에 배상책임 없다
요지
도로에 생긴 구멍에 차량이 빠져 망가졌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관리 책임에 최선을 다했다면 지자체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사실관계
김씨는 지난 2012년 12월 자신의 벤틀리 자동차를 운전해 올림픽대교로 진입하던 중 도로에 발생한 함몰(포트 홀, pot hole)에 앞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김씨는 타이어 휠 교체 비용 2200여만원을 지출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김유랑 판사는 판결문에서 도로 함몰 사고가 일요일에 발생했는데, 서울시는 2일 전인 금요일까지 정기적인 도로 점검을 했고, 사고 구간에 속도 제한 안전표시와 가로등도 설치했다. 서울시의 도로관리에 하자가 없는 이상 배상책임도 없다.
도로 관리 주체의 인적·물적 제약을 고려하면 도로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정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며 서울시가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김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도로에 생긴 구멍에 자동차 바퀴가 빠지는 바람에 지출한 자동차 휠 교체 비용 2200여만원을 물어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1322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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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사 박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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