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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보복운전'에 징역 8월 실형선고

category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1. 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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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보복운전'에 징역 8월 실형선고

 

'상습 보복운전'에 징역 8월 실형선고

 

요지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대방 차량을 추월해 급정거 하며 위협하는 등 상습적으로 보복운전을 일삼은 40대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사실관계

 

지난 6월 낮 12시께 승용차로 서울 강서구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최모(46)씨는 이모(39)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자 격분했다. 이씨를 응징하겠다고 마음먹은 최씨는 속도를 올려 이씨의 차를 추월한 뒤 갑자기 차로를 바꿔 이씨의 차량을 가로막았다. 최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차로를 바꾼 이씨의 차량 앞에 다시 끼어든 뒤 브레이크를 밟아 또 다시 이씨를 위협해 결국 교통사고까지 냈다.

 

최씨의 보복운전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최씨는 2011년부터 자신이 운전하던 차로에 끼어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다른 운전자를 모욕하거나 때려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판결내용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안종화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똑같이 행동한 것 뿐이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 조사에서 겁을 주려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가 명백하다. 

 

이어 지속적으로 자동차 운전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르고 선처를 받았지만 범행을 반복했다면서 고속도로에서 차량으로 위협하는 행위는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 이런 최씨의 보복운전에 대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했고 고의가 명백하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흉기 등 협박)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3297)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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