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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행인이 청계천 난간 추락 사망, 서울시도 책임있다

 

술 취한 행인이 청계천 난간 추락 사망, 서울시도 책임있다

 

요지

 

술에 취한 행인이 청계천 난간에 기대다 추락해 사망했다면 시설관리자인 서울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이씨는 지난해 10월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16kg 상당의 무거운 가방을 등에 멘 채 청계천 난간에 기댔다가 5.8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이씨의 유족들은 '서울시가 공공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청계천 주변은 사람들의 보행이 빈번하고, 난간에 기대어 하천을 내려다보는 보행자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추락을 경고하는 내용의 안내표지판조차 설치돼 있지 않다. 

 

청계천 미관을 해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인명사고를 방지해야 한다는 공익적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난간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

 

다만, 의식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추락할 위험이 크지 않았다. 이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거운 가방을 등에 멘 채 난간에 기댔다가 스스로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잘못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서울시의 책임은 20%로 제한한다고 청계천 난간에서 추락해 사망한 이모(33)씨의 유족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233)에서 서울시는 521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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