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의 일부 허위정보로 잘못된 만남이 이뤄졌더라도 유효한 만남서비스에 해당해 1회 만남 이후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 돌려주라.
사실관계
의사인 여성 A씨는 지난해 9월 결혼정보업체 B사로부터 3차례에 걸쳐 배우자 후보를 소개받는 만남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고 650여만원을 냈다. 상대 남성은 자신의 연봉인 1억원과 비슷한 수준의 고소득자이거나 경제력이 좋은 집안의 자제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B사는 같은 달 곧바로 A씨에게 기획재정부 5급 사무관인 C씨를 만나게 해줬다. B사는 C씨의 아버지가 고위공직자 출신이라고 A씨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만나고 보니 C씨의 아버지는 고위공무원 출신이 아니었고, A씨는 B사가 자신을 속였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A씨는 C씨와의 만남은 B사의 허위 프로필 제공, 강압적인 만남 요구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유효한 만남서비스 제공으로 볼 수 없다며 760여만원을 환급하라면서 소송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체가 주선한 만남 개시 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원가입비+회원가입비의 20%'를,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에는 '회원가입비*(잔여횟수/총횟수)+회원가입비의 20%'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이진성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계약 당시 자신의 희망상대 조건을 '전문직 종사자일 필요는 없으나 자신의 연봉(약 1억원)과 비슷한 소득을 얻는 고소득자이거나 집안 경제력이 좋은 사람을 만나길 원한다'고 명시했다.
A씨는 상대방 남성인 C씨가 자신이 요구하는 상대방 남성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퇴직 고위 공무원의 자제'라는 점 때문에 만남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기재부 소속 5급 사무관인 C씨의 소득수준이 A씨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B사는 C씨의 부친이 고위공무원을 퇴직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했다. B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A씨가 요구하는 상대방 남성의 조건에 C씨가 부합하지 않고 B사가 일부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만남서비스 제공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회원가입비 반환의 범위는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입비반환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87660)에서 B사는 5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3. 선고 2015가단5387660 판결 가입비반환 등
【원고】 김AA
【피고】 퍼플스 주식회사(대표이사 김BB, 소송대리인 안○○, 홍○○)
【변론종결】 2016. 9. 22.
【판결선고】 2016. 11. 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72,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2016. 11.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681,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14.경 국내결혼중개업자인 피고 회사와 사이에 ‘국내결혼중개 PURPLES 회원가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원등급 : 골드(B)*각주1)
○ 회원가입비 : 6,545,000원
○ 성혼사례금 : 성혼*각주2)이 결정된 후 30일 이내에 지불
○ 서비스횟수(횟수제)
; 12개월(2015. 9. 14. ~ 2016. 9. 14)의 기간 동안 이성과의 만남서비스 총 3회 제공
○ 계약해지시 회원가입비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중개업, 공정거래위원 회고시)에 따라 환급(상세 기준은 아래 나.항 참조).
○ 기타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에 의함.
[각주1] 피고 회사가 적용하는 회원등급은 별지 가입비 안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버(A, B, C), 골드(A, B, C), 플래티늄(A, B, C), 다이아몬드(A, B, C), 시크리트(A, B, C), 블랙(A, B, C) 등이 있는데, 그 중 등급이 가장 낮은 실버(C)의 가입회비는 1,950,000원이고 가장 등급이 높은 블랙(A)는 가입회비가 100,000,000에 이른다. 이 사건 계약서(갑 9호증의 1)에는 원고의 회원등급이 골드(C)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 회원가입비는 골드(B) 등급에 적용되는 6,545,000원(회비 5,950,000원 + 부가가치세 595,000원)이고(별지 가입비 안내 참조), 원고가 피고 회사와 약정한 성혼사례금 역시 골드(B) 등급에 적용되는 6,600,000원이므로(별지 매칭기준표 참조), 이 사건 계약서 기재 내용과는 달리 원고의 회원등급은 골드(B)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각주2] 결혼식 날짜를 확정하거나, 혼인신고를 한 경우, 동거`사실혼을 시작한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원고는 같은 날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계약체결일자를 한 달 뒤인 2015. 10. 14.로 하여 이 사건 계약서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갑 9호증의 2 참조), 이는 피고 회사의 만남 주선에 따라 성혼이 되는 경우의 성혼사례금(6,600,000원) 지급을 약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국내결혼중개 PURPLES 회원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제11조는 계약 해지시 적용되는 회원가입비 반환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데, 이는 아래 다.항에서 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4-4호, 2014. 3. 21. 일부개정)의 품목별 분쟁해결기준 중 ‘결혼중개업’ 해결기준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것이다.
제11조 (가입비의 환급)
①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비를 환급합니다(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함).
1.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회사가 주선한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 + 회원가입비의 20%
2.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
(횟수제) 회원가입비 × (잔여횟수/총횟수) + 회원가입비의 20%
(기간제) 회원가입비 × (잔여일수/총일수) + 회원가입비의 20%
② 회사의 책임 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비를 환급합니다.
1.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회사가 주선한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의 80%
2.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
(횟수제) 회원가입비의 80% × (잔여횟수/총횟수)
(기간제) 회원가입비의 80% × (잔여일수/총일수)
다. 위에서 언급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정하는 결혼중개업의 분쟁해결기준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 표 생략~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가 마련한 양식에 따라 Ⅰ. 본인의프로 파일(상세한 인적사항과 가족사항, 재산 등), Ⅱ. 희망상대 조건 및 가족사항을 작성하였는데, ① ‘배우자 선택시 우선순위’ 항목에는 1. 성품, 2. 직업, 3. 경제력, 4. 외모, 5. 학력, 6. 가정환경을 기재하였고, ② ‘희망사항’ 항목 중 직업`학력`종교 부분에는 모두 “상관없다”로, 연령은 1976년생 이하로, 신장은 170cm 이상으로 기재하였으며, ③ ‘상대의 싫은 것’(성격, 외모 등) 항목에는 “배려심 없는 사람”으로 기재하였다.
마. 원고는 2015. 9. 19. 19:00경 강남역 인근에서 피고 회사가 소개한 심CC이라는 남성과 만남을 가졌는데, 당시 심CC은 경찰대학을 졸업한 후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기획재정부에서 5급 사무관으로 재직 중이었고, 연령은 원고와의 만남 당시 32세, 신장은 180cm 정도이다.
바. 원고는 심CC과 만남을 가진 후 상대방의 무서운 인상, 과다한 음주, 연봉과 집안 경제력 미달 등의 이유 및 특히 심CC의 부친이 피고 회사의 사전 설명과는 달리 고위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 회사 소속의 매니저에게 불만을 제기하였고, 거기에 더하여 매니저의 불성실한 상담태도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요구하다가, 2015. 9. 21.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각주3) 우편을 발송하였다.
[각주3] 위 내용증명 제4면에, “결혼정보업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결혼서비스 계약 혜지 및 전액 환급을 원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1, 2, 갑 8호증, 갑 9호증의 1, 2, 갑 10, 13, 24, 25호증, 을 1, 2,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D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은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고, 심CC과의 만남은 피고 회사의 허위 프로필 제공, 강압적인 만남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유효한 만남서비스 제공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결혼중개업 분쟁해결 기준 및 이 사건 약관 제11조 ① 1.항에 따라 7,681,860원[7,854,000원(가입비 6,545,000원 + 가입비의 20% 상당의 배상액 1,309,000원) × 잔여계약기간 357일 / 365일. 원단위 반올림]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종료 여부
이 사건 약관상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10조 제4항), 당사자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계약의 종료사유로 명시되어 있으므로(제10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2015. 9. 21. 피고 회사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의하여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됨으로써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나. 회원가입비 반환의 범위
1)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회원가입비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결혼중개업 분쟁해결기준 및 이 사건 약관의 규정에 비추어 그 반환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사건 계약 해지에 관한 당사자들의 귀책사유 유무, 귀책사유의 부담 주체, 유효한 만남의 횟수 등을 먼저 확정하여야 한다.
2) 우선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유효한 만남의 횟수에 관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에 다가 을 2, 3, 6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볼 때, 일단 원고가 피고 회사의 만남 주선에 동의하여 실제로 심CC과 만남을 1회 가진 이상, 비록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CC이 원고가 요구하는 만남 상대방 남성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피고 회사가 일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 만남이 무효라거나 유효한 만남서비스 제공이 없었다고 평가하기는 곤란하므로, 아래에서 회원가입비 반환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계약 해지에 관한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거시 증거들,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가) 내지 바)항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자신의 희망상대 조건 및 가족사항을 작성함에 있어 상대방 남성의 직업`학력`종교 부분에 모두 “상관없다”로 기재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매니저(2016. 8. 11. 이 사건 제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DD)와 사전 상담 및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아래와 같은 사항은 상대방 남성의 조건으로 분명히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1) 상대방이 반드시 전문직 종사자일 필요는 없으나, 원고 본인의 연봉(약 1억 원)과 비슷한 정도의 소득을 얻는 고소득자를 만나기 원한다.
(2) 만약 상대방 본인이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집안 경제력이 좋은 사람을 만나기 원한다.
나) 위 가)에서 본 원고의 희망 조건과 위 심CC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조건을 비교하여 보면, 심CC은 전문직 종사자라고 볼 수도 없고 기획재정부 소속 5급 사무관으로서 소득수준이 원고에 크게 미치지 못하므로 위 (1)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위 (2)의 조건인 집안 경제력에 관하여는 심CC이 원고가 원하는 조건에 부합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원고가 제시한 조건에 맞는 남성 회원을 소개하였다는 점은 피고 회사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원고가 요구하는 조건을 갖춘 적격 상대방과의 만남을 주선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다) 피고 회사는 별지 매칭 기준표(피고 회사의 내부 기준표인데, 원고는 상담 및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러한 매칭 기준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 회사는 상담 과정에서 분명히 원고에게 제시하였다고 주장한다) 중 원고의 회원등급인 골드(B) 등급에 적용되는 상대방 남성의 조건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와 만남을 가진 심CC이 피고 회사의 매칭 기준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별지 매칭 기준표가 이 사건 계약의 일부로 편입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와의 법률관계에 이를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별지 매칭 기준표에 의하면, 골드(B) 등급인 여성 회원의 경우 ‘지방대 출신 전문직’ 또는 ‘집안 재산 30억 원 미만인 4년제 대학 졸업자’와 매칭할 수 있는데, 만약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가 위 매칭 기준표를 제시하면서 위와 같은 매칭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하였다면, 고소득 전문직 여성인 원고가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계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 회사는 원고와 심CC의 만남을 주선함에 있어서, 심CC의 부친이 고위 공무원으로 퇴직하였다고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였는바(원고와 이DD의 대화녹취록, 원고와 심CC의 문자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원고와 심CC의 만남 이전에 원고에게 “심CC의 부친이 고위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하였다”고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심CC의 부친이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분명하지만, 사회통념상의 ‘고위’ 공무원은 아니었다), 원고는 자신이 요구하는 상대방 남성의 조건에 심CC이 부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고위 공무원의 자제’라는 점 때문에 심CC과의 만남을 결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위 1.의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규정하는 결혼중개사업자의 귀책사유란 ㉮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 :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病歷)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 관리소홀(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 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 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한정함)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 등을 말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에게 위 ㉯, ㉰에서 규정한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위 라)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 회사는 심CC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원고에게 제공하였으므로(부친의 이전 직업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할 것인데, 피고 회사는 심CC의 부친이 고위 공무원 출신이 아님에도 퇴직 고위 공무원이라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였다), 피고 회사에게는 위 ㉮에서 규정한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피고 회사는, 고소득 전문직 여성인 원고를 자신의 회원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상담 과정에서 마치 원고의 모든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줄 수 있는 것처럼 과장되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와 같은 높은 등급의 조건을 가진 여성 회원을 자신의 회원으로 유치하여 고액의 프로그램에 가입한 남성 회원들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려는 의도였을 뿐이고, 원고에게 원고가 요구하는 조건을 갖춘 좋은 조건의 남성들을 소개해 주겠다는 의도는 처음부터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원고와 만남을 가졌던 심CC의 경우, 자신이 다이아몬드 등급의 회원이었기에 “영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인 원고를 만날 수 있었다. 별지 매칭 기준표 참조).
4)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사업자(피고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해지에 따른 회원가입비의 반환에 관하여는 결혼중개업 분쟁해결기준 및 이 사건 약관 제11조 ① 2.항이 적용되어 “회원가입비 × (잔여횟수/총횟수) + 회원가입비의 20%”가 그 반환금액이 된다 할 것이고, 이를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4,363,333원(회원가입비 6,545,000원 × 잔여횟수 2회 / 총횟수 3회. 원 미만 버림) + 1,309,000원(회원가입비 6,545,000원 × 20%) = 5,672,333원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회원가입비 환급금으로 5,672,33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회원가입비 반환의무의 이행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로 인정되는 2015. 9. 22.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11.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