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 항공권을 예매한 소비자가 항공권 구입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했다면 항공사 자체 환불 약관 규정에 상관없이 무조건 전액 환불해야 한다.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자와 항공권이나 상품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무효라는 취지, 법원은 이 같은 환불책임은 인터넷 쇼핑몰과 해당 항공사가 연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관계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인터파크 홈페이지에서 자신과 아내 이름으로 인천에서 출발해 중국 광저우를 경유하는 호주 브리즈번행 항공권을 예매하고 대금 156만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다음날 A씨의 아내가 산부인과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자 A씨는 아내가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있는 상태에서 해외여행을 하면 유산할 염려가 있다며 예매한 항공권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중국남방항공사는 A씨가 제출한 진단서에는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없으므로 정상 임신이라며 항공사 약관에 따라 임신은 '승객의 병'이 아니므로 취소수수료를 물어야 한다며 거부했다. 이 항공사 약관은 승객이 병으로 항공편 혹은 날짜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변경수수료를 면제하고 항공권의 환불을 요구할 때에는 승객의 자발적인 환불규정에 의해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전자상거래법 제18조 11항은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은 청약철회 등에 의한 재화 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해 연대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통신판매업자인 인터파크의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시점으로부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1항에서 정한 7일 이내에 항공권 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했다.
A씨가 환불을 요구한 사정 등이 계약내용과 항공사의 규정에서 정한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계약내용과 항공사 규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항공사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11항에 따라 인터파크와 연대해 항공권 대금의 환급의무를 부담한다고 A씨가 중국남방항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6014560)에서 15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4.선고 2016가소6014560 판결 부당이득금
【원 고】 홍◯◯
【피 고】 C항공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6. 8. 12.
【판 결 선 고】 2016. 10.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의 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한편,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1항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은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에 의한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5. 3. 23.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피고의 항공권(탑승객 원고 및 이◇◇, 이하 ‘이 사건 항공권’이라 한다)을 구입한 사실, ② 원고는 2015. 3. 24. 피고에게 이 사건 항공권의 대금 1,568,000원을 지급한 사실, ③ 이◇◇은 2015. 3. 25. 산부인과에서 임신 6주를 진단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3. 25. A에게 이◇◇의 임신으로 인하여 이 사건 항공권의 이용이 불가능함을 알리고 그 대금의 환급을 요청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통신판매업자인 A로부터 이 사건 항공권을 구매한 시점으로부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 사건 항공권의 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1항에 따라 이 사건 항공권에 관한 대금의 환급의무를 A와 연대하여 부담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항공권의 대금인 1,568,000원 및 원고의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그 환불요구시점은 이 사건 항공권에 관한 계약내용 및 피고의 당사규정에서 정한 환불사유 및 환불요구시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항공권의 대금을 환불하여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항공권에 관한 대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정 및 환불요구시점이 계약내용 또는 피고의 당사규정에서 정한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전자상거래법 제35조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인 원고에게 불리한 계약내용 및 피고의 당사규정은 무효로 볼 것이므로, 이러한 계약내용 및 피고의 당사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