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서 장비 빌려 타다 다른 사람과 부딪혀 부상 당했어도 스키장 책임 없다
스키장서 장비 빌려 타다 다른 사람과 부딪혀 부상 당했어도 스키장 책임 없다. 요지 스키장서 장비 빌려 타다 다른 사람과 부딪혀 부상, 충돌 시 스키 부츠와 플레이트(평평하고 긴 바닥면)가 분리 안 됐어도 스키장 책임 없다 사실관계 박씨는 2017년 1월 21일 경기도 이천에 있는 J리조트를 방문해 스키 부츠와 플레이트, 바인딩, 폴 등 장비를 빌려 스키를 탔다. 그는 6년가량 스키를 배운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중급 이상의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박씨는 중급자 코스인 2번 슬로프를 타고 내려오다가 스노보드를 타고 있던 김모씨와 충돌해 왼쪽 무릎이 꺽인 상태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십자인대 파열, 골절상 등의 부상을 입고 영구적으로 8.7%의 노동력을 상실했다는 진단을 받았다. 스키 부츠와 플레이트는 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