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_안면함몰 치료를 위한 성형수술, 성형수술비 지급 대상일까 ?
★본 사건은 야구공에 맞아 발생한 안면골격 함몰을 치료하기 위한 성형수술이 보험약관상 성형수술비 지급 대상인지 여부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보험사는 해당 수술이 외관상의 반흔이나 추상을 제거하기 위한 성형수술이 아니므로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금융감독원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제2008-71호 (2008.9.23.)]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2008년 6월 6일, 야구 경기 중 야구공에 맞아 우측관골(광대뼈), 상악골(위턱뼈) 및 비골(코뼈)이 함몰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응급처치를 받은 뒤, 2008년 6월 12일 원상회복을 위해 입술 안쪽을 절개하고 함몰 부위의 뼈를 나사로 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