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장구 없이 자전거 탄 채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사망자도 20% 책임있다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 탄 채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사망자도 20% 책임있다 요지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사망자에게도 20%의 과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 2018년 6월 오전 6시 20분께 A씨는 경기도 시흥시의 한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다 B씨가 운전하던 화물차에 치여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흘 뒤 사망했다. A씨는 중국 국적자로, 사고 당시 재외동포(F-2) 체류자격을 얻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었다. A씨 유족들은 B씨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양우진 판사는 B씨의 차량 운행으로 A씨가 사망했으니 삼성화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일용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5세로 봐야 한다 일용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5세로 봐야 한다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면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로 하여야 할까? 만 60세를 가동기간의 만료일이라 가정을 하면, 만40세가 되시는 분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였다면 만60세까지 일을 할 수 있으므로 향후 20년에 해당하는 일실손해를 요구할 수 있겠지만 가동기간의 만료를 만70세로 가정하면 30년에 해당하는 일실손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동기간을 언제까지로 하느냐는 손해배상에서 중요한 문제로서 일반노동에 종사하는 자는 만60세를 가동기간으로 보는 것이 그 동안 법원의 확립된 태도이었으나,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보건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 보상지식/판례정보 8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