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성형 5년 뒤 보형물 터져 모유에 섞여 아기가 먹었어도 인체위해 우려가 거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가슴 성형 5년 뒤 보형물 터져 모유에 섞여 아기가 먹었어도 인체위해 우려가 거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요지 가슴 성형수술을 한 여성이 출산 후 모유에 실리콘 보형물 성분이 섞여 나온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 사건은 보건 당국이 신고를 접수하고 실태 조사에 나서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었다. 사실관계 A씨는 2011년 6월 서울 신사동 B성형외과에서 미국 앨러간사의 실리콘 젤(gel) 성분의 보형물을 삽입하는 유방확대성형술을 받았다. 5년 후인 2016년 4월 딸을 출산한 A씨는 같은 해 7월 아이에게 모유를 수유하던 중 왼쪽 가슴에서 끈끈한 액체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유방확대에 사용된 ..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가슴성형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 해당한다 가슴성형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 해당한다 요지 가슴확대수술 후 부작용이 생겼다면 노동력 상실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A씨는 지난 2006년 2월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식염수백을 이용한 가슴확대수술과 얼굴 성형수술 등을 받았다. 4년여 뒤인 2010년 8월 A씨는 같은 병원에서 가슴에 넣은 보형물을 교체하는 수술(2차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후 어깨가 아프고 당기는 느낌이 들어 이듬해 4월 3차 수술을 받았다. 그럼에도 부작용은 계속됐고 B씨로부터 두번의 수술을 더 받았지만 상태는 악화됐다. 결국 A씨는 종합병원에 입원해 치료까지 받는 상황이 되자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3차 수술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4차와 5차 수술을 병원측이 너무 이른 시점에 감행해 부작용이 유발됐다며 B씨가 ..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