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말다툼 하다 급우 폭행, 폭행당한 학생도 30% 책임있다 수업 중 말다툼 하다 급우 폭행, 폭행당한 학생도 30% 책임있다 요지 고등학생들이 수업 중 말다툼을 하다 싸움을 벌여 다친 경우 폭행 당한 학생이 싸움을 야기했다면 그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군과 B군은 2015년 6월 체육수업 중 말다툼 끝에 싸움을 벌였다. B군이 왼발로 A군의 턱 아래 부분을 가격해 A군은 치아 아탈구와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B군을 신체적 폭력 가해자 겸 언어적 폭력 피해자로 인정해 서면 사과와 학교 내외 전문가의 특별교육이수 등의 처분을 내렸다. A군은 신체적 폭력 피해자 겸 '언어적 폭력 가해자'로 인정돼 서면 사과와 학교 내 봉사 5일 처분을 받았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이우철 부장판사는 B군은 A군에게 상해를 ..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집단괴롭힘으로 학생 자살, 가해자 학부모도 손해배상 책임져야한다 집단괴롭힘으로 학생 자살, 가해자 학부모도 손해배상 책임져야한다 요지 학교 내 집단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학교와 가해학생 부모가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관계 장씨 등은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이 2001년 3월부터 폭행과 따돌림 등 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다 같은 해 11월 아파트 4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하자 가해학생 부모들과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가해학생들은 12세 남짓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로서 비록 책임을 변식할 지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자율능력, 분별능력은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당시 학교에서의 집단 괴롭힘이 사회문제화 되어 학교에서 예방교육이 실시되..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