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 소견서는 객관적 의무기록에 해당한다
주치의 소견서는 객관적 의무기록에 해당한다 요지 환자의 주치의가 제출한 소견서는 장애등급의 판정기준이 되는 객관적 의무기록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A씨는 지난 2004년 뇌전증 2급의 장애등급 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았다. 2016년 12월 광주 북구청은 A씨의 몸 상태를 다시 조사한 뒤 "문진을 통해 A씨가 진술한 발작 횟수·정도가 '뇌전증 2급'으로 판단하기에 부족하다"며 '뇌전증 3급'으로 장애등급을 한 단계 낮추는 결정을 했다. A씨는 북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내고 적극적인 치료에도 월평균 10회의 중증발작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치의 B씨의 소견서를 함께 제출했다. 판결내용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현국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