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로서 주의의무 다한 것 증명 못하면 원인불명 화재피해 임차인이 배상해야한다
관리자로서 주의의무 다한 것 증명 못하면 원인불명 화재피해 임차인이 배상해야한다 요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로 건물이 소실됐어도 임차인이 화재로 인한 책임을 면하려면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해야한다. 사실관계 A씨는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2007년6월부터 B씨 소유 대구 동구 소재 건물 1층을 임차해 사용하던 중 지난해 3월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점포내부뿐 아니라 건물 2, 3층이 소실됐다. 이에 X보험회사는 2007년3월 B씨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690여만원을 지급한 뒤 임차인 A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대구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임차인인 A는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점포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할 의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