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건설 도중 부도로 사업자 바뀌어 회원지위 승계안돼도 입회비는 돌려줘야한다 골프장 건설 도중 부도로 사업자 바뀌어 회원지위 승계안돼도 입회비는 돌려줘야한다 요지 골프장 건설도중 부도로 사업자가 바뀌었을 경우 회원으로서의 지위는 승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입회금은 돌려줘야 한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서울고법에서 사업자가 바뀌었어도 회원지위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으나(법률신문 2004년6월7일자 5면보도) 대법원에서 회원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예비적으로 입회금이라도 돌려달라며 청구한 것을 인정한 판결 사실관계 위씨는 지난 91년부터 92년1월까지 리츠칼튼CC의 전신인 유명산CC 조성당시 개발업자인 상영개발측에 입회금 3천9백여만원을 내고 회원에 가입했으나 상영의 부도로 99년 법원경매와 매매를 통해 골프장을 인수한 청송이 정회원으로 인정하지 않..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일조 조망 재산적 가치는 집값의 20%에 해당한다 일조 조망 재산적 가치는 집값의 20%에 해당한다 요지 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 보호 등 환경권의 재산적 가치는 집값의 20%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김씨는 지난 2000년 4월 금호동 지역주택조합 등이 14∼24층 2백 49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시작한 2년여 뒤인 2002년11월 민모씨로부터 공사현장 인근의 단층주택을 매수하고 올해 3월 전주인인 민씨가 소송을 진행 중이던 일조권과 조망권 등을 침해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채권도 양도받아 소송을 제기했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金壽亨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의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점, 천공조망의 차폐율도 32% 증가한 점 등 원고의 환경권 침해가 인정된다.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상실된 ..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쓰레기 매립장 건립 고지 없이 아파트분양 주공은 가격하락 만큼 배상하라 쓰레기 매립장 건립 고지 없이 아파트분양 주공은 가격하락 만큼 배상하라 요지 아파트 단지 근처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아파트를 분양한 대한주택공사는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 사실관계 김모씨 등은 지난 97년12월 주공이 남양주시에 조성한 아파트를 분양 받아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를 2달 앞둔 99년9월 단지 인근에 쓰레기매립장이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분양 당시 쓰레기매립장 건설을 알리지 않아 아파트 값이 하락하는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들 중 쓰레기매립장 건립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뒤 분양계약을 체결한 15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崔炳德 부장판사)는 판결..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