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성 종양은 암에 비해 진단비 적게 지급된다는 약관 설명 안했다면 설명의무 위반…보험사는 암진단금 지급해야한다
경계성 종양은 암에 비해 진단비 적게 지급된다는 약관 설명 안했다면 설명의무 위반…보험사는 암진단금 지급해야한다 요지 경계성 종양은 암에 비해 진단비가 적게 지급된다는 약관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암진단자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강씨의 어머니인 김씨는 2006년 강씨를 피보험자로 해 무배당 다모아가족사랑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자녀 암치료비담보 특별약관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일반암에 걸리면 암진단자금으로 1000만원을, 경계성 종양에 걸리면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돼 있었다. 강씨는 2008년 두개인두종으로 종양제거수술을 받게 됐으나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2009년 2월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경계성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