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 자녀 대신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대리해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사망보험 무효다
15세 미만 자녀 대신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대리해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사망보험 무효다 요지 미성년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에 가입면서 자녀의 서명을 어머니가 대신했다면 보험계약은 무효다. 상법 제731조 1항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32조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사실관계 A양은 2015년 12월 고등학교 체육 시간에 150m 달리기와 짐볼(Jimball) 주고받기, 피구 등을 한 뒤 앉아서 다른 친구들의 경기를 보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다. A양의 어머니 B씨는 2010년 3월 당시 11세이던 A양을 피보험자로 메리츠화재의 '무배당닥터키즈' 보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