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의 손해 가운데 일부만 청구 명시했다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나머지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
전체의 손해 가운데 일부만 청구 명시했다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나머지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 요지 당사자가 전체 손해 가운데 일부를 청구한다는 점을 명시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나머지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 사실관계 A씨는 고대구로병원에서 척추 협착증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로 불완전 하지마비 등의 장애가 생겼다며 2010년 5월 조정을 신청했다. A씨는 조정 신청서에 향후 치료비는 '향후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정해 청구하되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일단 8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갔다. A씨는 1심에서 전부승소했다. 이때에는 A씨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 고대구로병원은 항소했지만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