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중 행인 공격한 고양이, 묘주(猫主)에 벌금 30만원 선고
산책 중 행인 공격한 고양이, 묘주(猫主)에 벌금 30만원 선고 요지 산책시키던 고양이가 지나가던 사람을 할퀴어 고양이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실관계 A씨는 8월 서울 동작구에서 자신이 기르는 고양이를 산책시키고 있었다. 그런데 고양이가 행인 B씨의 허벅지를 발톱으로 할퀴었고,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지 않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맞섰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당시 증거에 따르면 B씨가 고양이를 자극할 정도로 가까이 가거나 고양이를 흥분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