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의 일실수입 계산은 전역 후 거둘 수 있는 전문의 기준으로 해야한다
군의관의 일실수입 계산은 전역 후 거둘 수 있는 전문의 기준으로 해야한다 요지 군의관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의 일실수입 산정은 전역 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문의 수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일실수입이란 피해자가 사고로 잃게 된 장래 소득을 말함. 사실관계 A씨는 2015년 경북 예천군 한 도로에서 B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혀 사망했다. A씨는 2009년 의사면허를 따 2014년 정형외과 전문의를 취득했고, 2014년 군의관으로 입대해 사고 당시 공군 대위로 복무 중이었다. A씨의 부모는 B씨와 B씨의 보험사인 현대해상을 상대로 "6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을 무엇으로 할지가 쟁점 1,2심은 A씨의 일실수입은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