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노래방 가다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쳤더라도 지하층만 임차 노래방주인 책임 없다 술 취해 노래방 가다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쳤더라도 지하층만 임차 노래방주인 책임 없다 요지 술에 취한 손님이 지하에 있는 노래방에 가기 위해 손잡이가 설치되지 않은 비좁은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져 다쳤더라도 노래방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사실관계 전모씨는 2014년 3월 지인들과 밤 11시경 서울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노래방을 찾았다. 이 노래방은 이모씨가 건물주로부터 임차해 운영하고 있었다. 노래방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폭이 82㎝ 정도였고, 높이 20㎝, 너비 24㎝ 정도인 10개의 단으로 이뤄져 있었다. 양쪽 면은 벽으로 막혀 있는 폐쇄형 구조였고 벽면에 손잡이가 설치돼 있지는 않았다. 전씨는 이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져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과 우측 편마비, 인지기능 저하 등의 큰 상해..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아파트 출입구 빙판에 넘어진 경우 아파트관리업체와 소장이 30% 공동책임있다 아파트 출입구 빙판에 넘어진 경우 아파트관리업체와 소장이 30% 공동책임있다 요지 동절기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강설이나 결빙 등에 따른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춰야 한다. 사실관계 원고는 2014년 1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출입문 근처 인도가 결빙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머니에 두 손을 넣고 걸어가다 미끄러져 허리를 다쳐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방법은 동절기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강설이나 결빙 등에 따른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춰야 한다. 사고 당시 아파트 101동 앞 인도 부분 등에는 살얼음이 얼어 아파트 주민인 원고가 결빙에 넘어져 타박상을 입은 후 1시간 가까이 경과했음에도 당시 아파트 경비원이나 시설직 직원이 순찰을 게.. 보상지식/판례정보 8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