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계단오르다 뒤로 넘어져 부상, 서울메트로 책임 없다 지하철역 계단오르다 뒤로 넘어져 부상, 서울메트로 책임 없다 요지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다 뒤로 넘어져 다친 시민에게 서울메트로가 손해배상 해야 할 의무는 없다. 사실관계 강씨는 2014년 8월 28일 밤 11시 20분께 서울지하철 양재역의 한 계단을 오르다 넘어져 다쳤고 밤 11시 50분께 강남세브란스 응급실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 강씨는 지하철역 계단이 오랜 세월 마모돼 미끄러운데도 방지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경고 문구도 없어 다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임태혁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계단을 오르다가 뒤로 넘어질 것까지 예상해 대비할 의무가 서울메트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뚜껑 망가진 맨홀서 골절, 지자체는 이를 방치한 관리상 책임이 있다 뚜껑 망가진 맨홀서 골절, 지자체는 이를 방치한 관리상 책임이 있다 요지 맨홀 뚜껑이 망가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해 행인이 골절상을 입게 한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손해의 60%를 배상하라 사실관계 김씨는 지난 2012년 5월 장흥군에 휴가를 갔다가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트렁크에 짐을 싣기 위해 문을 열던 중 덮개가 파손된 배수구에 오른쪽 다리가 빠지는 바람에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맨홀 덮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장흥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장흥군은 사고 발생 23일 전에 배수구 덮개가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도 신속한 보수를 하거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경고하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