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 탈퇴시 분담금보다 공제금 많이 받았으면 탈퇴차량비율로 손실보전금 내야한다
공제회 탈퇴시 분담금보다 공제금 많이 받았으면 탈퇴차량비율로 손실보전금 내야한다 요지 버스교통사고공제회에 가입한 버스회사가 자신이 낸 공제분담금보다 공제금을 더 많이 받고도 일부 차량을 공제회에서 탈퇴시키려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공제금 중 탈퇴 차량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원고 조합은 피고가 지난 98년7월 버스 47대를 공제조합에 가입했다가 재작년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버스 24대에 대해 공제회에서 탈퇴시키고 다른 손해보험에 가입시키며 그동안 원고가 대신 지급한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에 대해 보전처리를 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42부(재판장 趙秀賢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조합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배상한 공제금이 더 많음에도 일부차량이 공제관계에서 탈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