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5개월만에 '뇌경색' 20대 근로자, 업무상 재해인정 입사 5개월만에 '뇌경색' 20대 근로자, 업무상 재해인정 요지 입사 5개월만에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은 20대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라 사실관계 2017년 6월 한 전기설계업체에 입사한 A씨는 같은해 10월 회사 숙소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와 함께 근무하던 두 명의 대리가 이직해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심적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는 인정되지만, 실제 업무과 과중해졌는지 등에 대해 A씨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A씨의 뇌경색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김병훈 판사는 A씨의 ..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주·야간 교대근무자, 업무시간 주당 평균 52시간 미달해도 과로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 주·야간 교대근무자, 업무시간 주당 평균 52시간 미달해도 과로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 요지 주·야간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과로로 질병을 얻어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2009년 B조선소에 입사한 A씨는 주·야간 교대제로 용접 업무를 했다. 그는 2016년 11월 1~3일 매일 연속 10시간씩 야간근무를 했고, 같은 달 4일에도 야간근무를 하던 중 통증을 느끼고 조퇴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급성 심근염 진단을 받은 뒤 열흘 만에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A씨가 사망하기 전 12주간의 근무내역을 보면 사망 전 1주간 총 업무시간은 30~56..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과로로 쓰러진 60대 근로자 11일 요양 후 출근 이튿날 다시 쓰러져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 과로로 쓰러진 60대 근로자 11일 요양 후 출근 이튿날 다시 쓰러져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 요지 과로로 쓰러진 60대 근로자가 10여일간 휴식을 취했지만 재출근 이튿날 다시 쓰러져 사망했다면 두 사건의 관련성을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 사실관계 A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공장 등에서 주·야간 교대 근무로 PVC 파이프를 포장하고 상·하차하는 업무를 했다. A씨의 업무 패턴은 2주간 휴일없이 연속으로 주간근무를 하고, 2일간 휴식 후 또 2주간 휴일 없이 연속으로 야간근무하는 식이었다. A씨는 2018년 2월 주간근무를 마친 뒤 숙소에서 휴식하던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근처 병원으로 후송됐다. A씨는 입원을 권유받았으나 개인 사정으로 입원이 어렵다며 거절했다. 대신 11일간 .. 보상지식/판례정보 4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