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위법해 무효다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위법해 무효다 요지 구체적인 해고사유도 없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위법해 무효다. 사실관계 A씨는 B사와 2년 계약을 맺고 서울 강남의 모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했다. 그런데 A씨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마찰을 빚자 B사는 2018년 7월 12일 그에게 '이번주까지 근무하면 되고, 의견사항이 있으면 13일 오전까지 본사에 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B사는 같은 달 15일 '근무를 종결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도영 부장판사)는 B사는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해고 처리 당일 카카오톡으로 A씨에게 해고통지를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