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설운동장 유도관 회원이 운동하다 다쳤어도 시에 관리책임 없어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시 공설운동장 유도관 회원이 운동하다 다쳤어도 시에 관리책임 없어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요지 시(市) 공설운동장 내 유도관에서 운동을 하다 다쳤더라도 시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해당 유도관은 시로부터 공설운동장 운영을 위탁받은 공공기관이 지역 유도협회에 사무실 명목으로 대부한 곳이라 시에는 관리책임이 없다는 취지 사실관계 유도 2단 유단자로 중학교 체육교사이던 A씨는 2014년 6월 B시가 운영하는 공설운동장 내 유도관에서 동료 회원인 C씨와 대련하다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졌다. A씨는 머리부터 바닥 매트에 부딪쳐 4~5번 경추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유도관은 D씨 1명이 관리하고 있었다. D씨는 유도 3단인 유단자였지만 체육지도자 자격은 없었고, A씨가 대련할 때 주의사항을..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도로에 고인 빗물에 차량 고장났다면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의 배수시설을 관리해야 할 책임자도 배상책임이 있다 도로에 고인 빗물에 차량 고장났다면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의 배수시설을 관리해야 할 책임자도 배상책임이 있다 요지 도로에 고인 빗물 때문에 차량이 고장 났다면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의 배수시설을 관리해야 할 책임자도 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지난해 7월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동작대교 남단 접속교의 3개 차선 중 3차로를 따라 달리다가 집중호우로 고여 있던 빗물이 차량 공기 흡입구로 들어가는 바람에 엔진이 정지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가 해제된 상태였다. A씨의 보험사인 메리츠화재는 A씨에게 수리비로 600만원을 지급한 뒤 "서울시가 도로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으니 과실비율 30%(18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심야 고속도로 장애물 떨어진 뒤 짧은 시간내 사고땐 도로공사에 관리부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심야 고속도로 장애물 떨어진 뒤 짧은 시간내 사고땐 도로공사에 관리부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요지 깜깜한 밤에 고속도로에 떨어져 있는 장애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사실관계 화물트럭 운전자 이씨는 2012년 12월 순천-완주간 고속도로 완주 방향 상행선을 주행하던 중 차선에 방치된 타이어 휠과 충돌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을 만큼 크게 중심을 잃었다. 화물트럭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반대편 차로에서 달려오던 에쿠스와 충돌했고 이 사고로 에쿠스 운전자가 사망했다. 이씨의 자동차 보험회사인 A사는 에쿠스 운전자 유족에게 보험금 2억9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사고 당시 도로공사가 반대편 차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또다른 타이어 ..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