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고 자리떠도 뺑소니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고 자리떠도 뺑소니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 요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건네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 사고 직후에 자신이 가해자라는 인식도 없었던 상황에서 명함까지 전달한 사람을 뺑소니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 김씨가 음주운전을 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자리를 급히 피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뺑소니 혐의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 사실관계 김모씨는 2014년 3월 인천 서구 모 백화점 인근에서 자신의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다 길가에서 도로로 진입하려던 황모씨의 쏘렌토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로 황씨의 차량 앞부분이 살짝 긁혔는데 사고 직후 더 많이 ..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피해자가 틀린 연락처 적는 줄 알면서 사고현장 뜨면 뺑소니로 봐야한다 피해자가 틀린 연락처 적는 줄 알면서 사고현장 뜨면 뺑소니로 봐야한다 요지 교통사고 가해자가 자신의 연락처를 피해자가 잘못 적는 줄 알면서도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운전면허 취소를 해도 정당하다. 사실관계 이씨는 지난해 7월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빌린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다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서 피해자 한모(50·여)씨의 체어맨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씨는 연락처를 요구하는 한씨에게 '011-XXX-XXXX'인 자신의 전화번호를 '016-XXX-XXXX'라고 잘못 가르쳐 주고, 한씨가 사고 현장 사진을 찍고 있는 사이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접수시키지도 않은 채 서둘러 자리를 떠버렸다. 한씨는 이씨가 가르쳐 준 전화번호로 연락했지만 결번으로 통화가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교통사고 발생후 피해자에게 합의금 준 것만으로는 가해자로 단정못한다 교통사고 발생후 피해자에게 합의금 준 것만으로는 가해자로 단정못한다 요지 교통사고 발생후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를 해주고 합의금을 줬다는 사정만 가지고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단정할 수는 없다. 사실관계 정씨는 99년 4월 서울 금호동 @@시장 앞길에서 시속10Km 정도의 속도로 승용차를 운행중 술에 취해 걷던 홍모씨를 친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상고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사고 상황에 대해 피해자조차 일관된 진술을 못하고 있고 목격자도 명확히 사고상황을 보지 못해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이 보험처리를 해주고 합의금까지 줬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될지는 의문이다. 피해자가 허리와 다리 등에 큰 상처를 입..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